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미국 법무부가 주장한 애플의 5가지 대죄 ②입증 난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에픽게임즈 소송서 앱시장 독점 인정 안 돼
경제권 고안과 경쟁제한 부당성 경계 모호
애플 5가지 사안 중 3가지는 미리 해결 나서
5년 준비서 논리만 6번 변경, 구실 찾기 난항

이 기사는 3월 29일 오후 4시3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주장한 애플의 5가지 대죄 ①대립 쟁점>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판례상 독점이 인정되려면 60% 정도의 점유율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점유율을 산정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대상 시장을 명확히 획정해야 하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60%라고 해도 그 수치가 타사의 신규 진입이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의 수치인지, 소비자가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의 숫자인지를 소명해야 한다. 미국 내 고성능 스마트폰 시장 범위를 획정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좌)과 조너선 켄트 법무부 반독점국장 [사진=블룸버그통신]

앞서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미국 에픽게임즈와 소송에서는 애플의 독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비록 에픽게임즈는 애플에 대해 독점 기업으로 주장하면서 그 시장을 앱 시장으로 거론했지만 앱 시장이라는 것이 애플의 아이폰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관련 판례는 시사점이 있어 보인다. 코넬대학교이 조지 헤이 교수는 애플이 독점 상태에 있다고 해도 합법적으로 독점을 달성한 것이라면 법무부의 설득력은 희석된다고 봤다.

⒝경쟁제한 행위의 부당성 역시 입증이 쉽지 않다. 세상의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시대에 독자적인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상의 고안이기도 하다. 이런 정당한 고안과 부당한 행위의 경계선을 긋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애플도 이점을 방어 논리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경제권을 개방하면] HW·SW·서비스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사람들이 애플에 기대하는 종류의 기술을 설계할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

애플은 아이폰과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등 HW와 SW, 서비스를 긴밀하게 통합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덕분에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고 보안과 프라이버시는 강화해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과는 차별화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법무부의 지적에 따라 경제권을 개방하게 되면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용자 경험도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애플은 자사만의 차별화된 가치, 즉 '애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전문가들이 법무부의 고전을 예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애플이 문제 시 된 5가지 사안 중 3가지에 대해 제소되기 전에 미리 손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법무부가 내세운 쟁점 대부분이 옛것이 돼 버린 셈이다. 애플은 작년 메시지 서비스의 업계 표준인 RCS에 대응해 기종과 관계없이 동영상 송수신 등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또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앱 배포 제한에 대해서도 올해 1월 폐지를 선언했다. 아울러 NFC 액세스 제한에 대해서는 관련 기술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외부 기업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전환은 유럽에서 시행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내세운 쟁점 대부분이 낡은 것이 된 이유는 그동안 미국 빅테크의 독점적이고 과점적인 성격을 둘러싸고 엄격한 평가를 해온 유럽에서 DMA(디지털시장법) 등의 규제가 선행됐고 애플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서비스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다른 이유는 법무부의 관련 조사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조사는 5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애플에 의하면 조사 과정에서 최소 6차례의 소송 근거가 되는 법리 변경이 이뤄졌다고 한다. 법무부는 장기간 소송을 준비했음에도 결정적인 공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것이다.

미국에서는 법무부와 함께 반독점법 집행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대형 기술기업 대상 소송에서 계속 패소하면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소송에 나서는 것은 애플을 비롯한 대형 기술기업이 다루는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이 국가가 담당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공공적이고 기초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제품과 서비스 설계에 대한 결정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법과 규칙이 됐다. 그런 법과 규칙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일인데도 말이다.

소송전에서의 애플의 유리한 입지가 예상된다고 해도 장기전으로 이어지면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애플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부문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10년 동안 개발을 추진해왔던 전기차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998년부터 시작돼 10년 넘게 소요된 법무부 소송 대응에 몰두하는 동안 모바일용 운영체제 개발이 늦어지면서 부진기를 맞았던 때를 떠올리는 시각도 적지 않다.

에버코어ISI의 아미트 다르야나니 애널리스트는 "초기 소송이 결론나기까지 2~3년이 걸릴 것"이라며 "그 뒤 항소 과정에 약 1년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기존 법률로는 애플의 독점 상태를 주장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며 "의미있는 반독점 조치가 나오려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상급심으로 갈수록 비즈니스 친화적인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현 대법원이 가장 우호적일 것"이라고 했다.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약 3~4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정치권의 행동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법무부의 승기는 크지 않아 보인다는 주장인 셈이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