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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연간 2000건…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06:00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발표
맹견사육 허가제·기질 평가제 도입
맹견수입 신고 의무화…이력 관리
승강기·복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반려견이 늘어나면서 개물림 사고가 연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나섰다.

맹견 사육을 허가제로 바꾸고 수입신고를 의무화 한다. 또 승강기나 복도와 같은 공용공간에서 맹견 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3일 발표했다.

◆ 반려견 544만 마리…개물림 사고 연간 2000건 넘어

이번 대책에는 ▲맹견사육 허가제 도입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수입 신고 의무화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관리 의무 강화 등이 담겼으며, 동물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4.02 dream@newspim.com

실제로 반려견 수는 지난 2012년 439만 마리에서 2022년 544만 마리로 24% 증가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 수도 같은 기잔 320만 가구에서 450만 가구로 40.6%나 급증한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반려견이 늘어나면서 개물림 사고 역시 연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내 개물림 사고 건수는 지난 2017년 2405건이 발생했으며, 2019년 2154건, 2022년 2216건으로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맹견사육 허가제 도입하고 수입신고 의무화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 허가제'를 도입한다.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규정했다. 또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을 사육 요건에 포함시켰다.

맹견으로 불리된 5종의 맹견 [사진=동물시스템] 2021.01.26 kohhun@newspim.com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위한 기질평가는 사전조사와 평가로 이루어지며,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 단계에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맹견사육허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여부를 결정하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진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사람·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정부는 또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수입 신고를 의무화했다.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생산·수입·판매)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맹견 취급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관리·사고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 승강기·복도에서 안전관리 강화…지자체장, 안전관리 명령

정부는 또 맹견 소유자등에게 실내 공용공간(승강기, 복도 등)에서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안전관리를 조치하도록 했다.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한다. 또 필요시 지자체장이 외벽 등 맹견의 탈출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경고문 등 표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4.02 dream@newspim.com

'반려동물 행동지도사'가 국가자격제도로 시행된다. 업무영역과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1급, 2급)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또한 체계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국장)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안전사고 감소 등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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