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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처벌 면제에 의사들 돌아올까...환자단체들 "과도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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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공제' 가입...기소 면제·형 감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 카드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환자단체는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까지 형을 감면해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며 오는 29일 관련 공청회를 예고했다. 특례법 추진 계획은 이달 1일 발표한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들어 있던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대학병원에 입원과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있는 가운데 28일 공공병원인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가 한산한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 22일부터 시립병원 등 8개 병원을 기존 오후 6시까지 운영했던 평일 진료를 8시까지 연장하고,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서남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유지해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4.02.28 yym58@newspim.com

특례법은 책임보험·공제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진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형사 처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례법이 제정될 경우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도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기관이 업무상 과실치상, 중과실치상 혐의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다.

또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와 종합보험·공제에 모두 가입하면 환자가 의료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나 중증 질환, 분만 같은 필수의료의 경우 중상해를 입어도 공소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환자 사망 시엔 공소가 가능하지만 형은 감면된다.

이에 환자단체들은 과도한 특혜로 환자들의 권익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 세계에서 현행 특례법처럼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까지 형을 감면해 주는 나라는 없다"며 "필수의료 진료과 기피현상 때문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논의해왔는 데 미용, 성형 등 의료사고 위험이 높지 않은 비필수 의료 행위도 모두 포함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 여부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처벌을 면제받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안 대표는 "법률에 위헌적 소지가 있으며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안전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고 생명 경시 풍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주 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암 환자가 사망하는 원인의 95%가 전이와 재발로, 꾸준한 치료와 진료와 더불어 적시에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필수진료나 지역의료 등 논의되야 하는 안들이 산적한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행 법에서도 의료분쟁에서 환자들이 이를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힘든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들이 원하는 건 사고 발생 시 이를 투명하게 인과관계를 밝히고, 의료진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는 것"이라며 "도리어 환자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환자에게 병 주고 병 주는' 식의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의사들이 특례법 등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파업을 철회할지는 미지수다. 의사단체들은 패키지 발표 직후에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가 의대 증원 발표 후에는 '반대'로 기조를 바꿨다.

의사단체 등은 현장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 탓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며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집단 파업에 중심에 선 전공의들의 경우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압박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판단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 장애를 앓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 A씨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였다.

한편 특례법 공청회가 열리는 오는 29일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정부는 집단사직을 하고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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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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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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