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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 강수 분수령 하루 앞…전례 없는 처분·고발 이어질까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06:18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14

정부, 29일로 마지노선 정해
행정처분·고발 모두 가능 '강경 입장'
선례 없어 처분 결과 예단 어려워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정부가 의료계에 업무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사직에 동참한 전공의가 업무복귀를 하지 않을 시 의사면허 정지·취소가 가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전까지 업무개시명령 불복을 이유로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이 이뤄진 전례가 없어 정부가 계획대로 '강경 대응'에 나선다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 복귀를 하지 않는 전공의에게 최소 3개월의 행정처분이나 의사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까지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더 강력한 건 의사면허 정지까지 가능한 형사고발이다. 수사기관이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이유가 '개인 사유'가 아닌 의대 증원을 막으려는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판단하면 의료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하면 이들의 의사 면허는 박탈된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의료면허 취소법'이 시행되면서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실제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이 진행된다면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전까지는 업무개시명령 불복으로 의사면허 취소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고, 형사 고발도 결국엔 취하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의료계 파업 당시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려진 않았다. 형사 고발은 의료계와의 합의를 거쳐 취하했다. 

2020년 당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한 발 물러섰던 지난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은 시대적 과제"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 첫 대상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 이후 정부가 의사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80.6%인 9909명이다. 72.7%인 8939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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