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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졸속 개정 반대"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12:46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2:46

결의 대회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재논의 촉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상정 등을 예고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결의 대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세계적인 K-프랜차이즈 열풍을 살리기 위해 정책·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미완성 상태의 가맹사업법을 밀어 붙여 업계의 우려가 크다"라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선거용 법률개정은 절대로 반대하며, 차기 국회에서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은 성명문을 통해 "개정안에는 노조법에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도 없어,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면서도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라며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 단체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이 크게 쇠퇴하고 국민들의 소비 문화에도 큰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고, 단체의 협의요청에 불응할 경우 가맹본부를 제재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맹점들이 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추진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해 처리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당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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