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중기 특검팀이 17일 오세훈 시장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 법조계는 정황증거만으로 유죄가 가능한지와 구형 적절성을 두고 갈렸다.
-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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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구형량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지사와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돼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앞서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 시장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데, 이번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명태균 씨의 진술과 여러 정황증거들을 제시하며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정황증거들만 있을 뿐,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는 논리를 펴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형사법 전문 A 변호사는 "뇌물죄처럼 이런 사건은 돈을 줬다는 사람과 받지 않았다는 사람의 주장이 충돌하고, 결국 정황증거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툴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3300만 원이라는 대납액에 비춰보면 구형량이 중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자금법 혐의에 관해서는 적절한 구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구형을 보면 검사가 법원 쪽에 공을 넘긴 것 같은, 본인(검사) 스스로 애매하니까 판사께서 한 번 판단해 보셔라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반면 부장판사 출신 B 변호사는 "증거 재판주의하고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형사재판"이라며 "진술의 신빙성만 갖고 유죄를 할 수 있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B 변호사는 "명태균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핵심"이라며 "지금까지만 보면 사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자금 거래가 있었다는 건데, 그걸 못잡아낸다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C 변호사는 "결국 구형보다는 유·무죄의 문제"라며 "자금 보도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