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국택배노조·민변·참여연대가 17일 쿠팡CLS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 쿠팡CLS가 계약에 없는 프레시백 해체·정리·적재 등 추가 업무를 일방 부과했다
- 추가 수수료 없이 강요했고 거부 기사들에게 계약 해지·손배 압박을 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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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정리·적재까지 시켜"…계약 해지 압박 주장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쿠팡 배달 노동자들이 신선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보냉 가방인 '프레시백' 처리 업무를 둘러싸고 쿠팡CLS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계약에 없는 추가 업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한 데다 이를 거부한 기사들에게 계약 해지 압박까지 가했다는 주장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강남구 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와 춘천 지역 영업점인 하하물류를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쿠팡CLS는 지난 3월 춘천 지역에 로켓프레시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배송 기사들에게 프레시백 회수 업무와 함께 해체·정리·적재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해당 업무가 계약상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다며 반발했고, 기존의 회수·반납 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프레시백 처리 과정이 단순 수거를 넘어 상당한 추가 노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사들은 하루 수백 개에 달하는 프레시백을 회수한 뒤 이를 해체하고 정리해 적재해야 하며, 이후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는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노조는 관련 업무에 대한 별도 보상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수탁계약서에도 프레시백 해체·정리·적재 업무에 대한 수수료 항목이 없는데도 사실상 강제적으로 업무가 부과됐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노동자들이 추가 업무 수행을 거부하자 하하물류 측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김단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 모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엄중한 공정위의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