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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아파트 화재' 재판 다시…대법 "소방공무원 과실 여부 판단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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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소방공무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확인했어야"
대법 "도어클로저 설치 확인 필수 항목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다시 열리게 됐다.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의 과실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모 씨 등 11명이 경기도와 시공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들에게 17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은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다. 당시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이를 통해 화재가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들은 해당 아파트 방화문에 화재 시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않고 감리 등을 통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의정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A씨 등이 해당 아파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됐는지 여부 등 소방시설 자체 점검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소방시설 세부조사서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기타사항 등으로 인해 작동 및 사용불가 항목'에 '발견치 못함'이라고 기재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함께 소송을 냈다.

경기도는 유족들이 주장한 도어클로저 설치관련 의무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소방공무원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방공무원이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구 소방시설법,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소방시설등'에는 방화문도 포함된다"며 "'소방시설등이 구 소방시설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및 '방화구획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에는 도어클로저 등이 설치돼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지 않다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됐는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 소방시설법과 시행령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항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사 당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방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조사 목적과 구체적인 항목이 무엇인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됐는지 여부가 조사 항목에 포함됐는지 심리해 A씨 등의 행위가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어야 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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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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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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