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귀금속 등을 전달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9일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특검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right@newspim.com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9일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특검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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