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부분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

기사입력 : 2024년02월18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8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대해상화재보험 상대 보험금 청구 소송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가능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1년 병원에 입원하게 된 A씨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런데 현대해상화재보험 측은 원고의 청구금액 중 도수치료 비용은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가능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도수치료 비용이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A씨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질병으로 입원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등 일정한 한도 내에서 피고가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고 원고의 본인부담상한액이 100만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이를 초과하여 원고가 지출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상 환급받게 되므로 보험계약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약은 피보험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원치료 과정에서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특약에 관한 약관 내용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보험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가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약관은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특약에 관한 보험증권상 보상내역 및 특별약관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등 비용 전액 및 일부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요양급여 중 피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보험증권의 보상내역과 특별약관 문언의 내용과 의미,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 이 사건 특약이 담보하는 보험목적의 성질 등을 고려하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부분은 이 사건 특약의 보상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을 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란'에도 李대통령 지지율 60% 돌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회복하는 등 고공 행진을 계속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정상 외교 성과와 주가 급등 등 호재가 일단 '검란 악재'를 덮은 형국이다. 곧 발표될 관세 협상 팩트시트 내용과 주가 추이, 검란 파동이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타결 등의 '이벤트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54%→63%)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차 남북정상회담(73%→83%)에 따른 지지율 반등과 닮은꼴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2 photo@newspim.com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전보다 5%포인트(p) 오른 것이다. 부정적 평가는 6%p 하락한 29%였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9월 1주 조사에서 62%를 기록한 뒤 9월 3주(59%), 10월 1주(57%), 10월 3주(56%), 10월 5주(56%) 등 주춤했다가 약 두 달 만에 60%대에 재진입했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조사와 비슷한 흐름이다. 한국갤럽이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p 떨어졌다. '잘 모름' 또는 의견 유보는 8%였다. 긍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외교'(30%), '경제·민생'(13%)이 꼽혔다. 정상 외교와 주가 급등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4%)와 '외교'(11%)가 지적됐다. 재판 중지법 추진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정당 지지도는 NBS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2%로 국민의힘(21%)보다 두 배 높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4%p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서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같았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진보당은 1%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2.7%다.  NBS에서 정부의 돈 풀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 '국가 재정이 안 좋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민간 경제가 안 좋으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종 정책을 더 잘 추진할 정당을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복지 정책(민주 54%·국힘 17%), 외교·통상 정책(민주 53%·국힘 23%), 남북 관계 및 안보 정책(민주 50%·국힘 25%), 고용 정책(민주 46%·국힘 18%), 양극화 해소 정책(민주 44%·국힘 18%) 등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집값 급등으로 초강경 대책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이 34%로 국민의힘(26%)과의 격차가 확 줄었다. 이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8%였다. 두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한 '디커플링' 현상에서 벗어난 모양새다.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이에 따른 검란 파장이다. leejc@newspim.com 2025-11-13 12:22
사진
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셧다운 '종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이 공식 종료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출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앞서 하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시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돼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 지속된 사상 최장 셧다운은 공식 종료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의 2026회계연도 예산이 포함됐다. 임시 예산안은 나머지 연방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수감사절 여행 성수기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 종료는 항공 여행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회복될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백만 가정에 대한 식품 지원 복구는 가계 예산에도 여유를 줄 수 있으며, 연말 쇼핑 시즌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셧다운 기간 동안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정책 결정자, 가계 모두 고용시장 상태, 인플레이션 추이, 소비자 지출 및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해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셧다운 종료로 미국 경제 관련 주요 통계 데이터 역시 복원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11-13 12: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