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임대차계약, 계약 갱신 날 아닌 통지 3개월 후 효력 발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차인 "해지통보 도달로 계약 해지 가능" 주장
임대인 "계약 갱신된 날부터 해지통보 가능" 반박
대법 "갱신 효력 발생하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 효력이 발생한 경우, 갱신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이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이모 씨가 임대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씨는 김씨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17년 3월 10일부터 2년간 거주한 뒤 2021년 3월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2021년 1월 4일 이씨는 김씨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김씨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2개월 전인 1월 9일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

이씨는 같은 달 28일 김씨에게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김씨는 다음날 이를 수령했다. 이씨는 같은 해 4월 26일 김씨에게 '해당 아파트를 오는 30일 인도할 예정이니, 임대차보증금 2억원과 입주 기간 동안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70만원가량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당일 아파트를 인도했다.

이씨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으나 김씨가 본인의 해지통보를 받았으므로 2021년 4월 30일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김씨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김씨는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인해 계약 해지통보는 갱신된 계약이 시작되는 2021년 3월 10일부터 할 수 있으므로 실제 해지 날짜는 6월 9일이라고 반박했다.

1심은 두 사람의 임대차계약이 이씨의 주장대로 4월 29일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법률 문언 해석에 부합한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에게 약 325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주장대로 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이 임대차계약 갱신 시작일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해지권을 부여한 예외적 조항"이라며 "해당 규정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갱신된 계약기간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계약종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2개월 전이라는 법정 행사 기간을 둔 이유는 임차인이 다른 주거를 찾는 시간 확보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보증금 마련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재산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2021년 1월 4일자 갱신요구통지를 한 다음 임대차가 만료되기 2개월 전인 9일까지의 법정기간이 지난 이후인 28일에 이르러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이 해지 통지를 4일자 갱신요구통지의 철회로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없다며, 1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는 계약 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 김씨에게 도달했다고 해서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를 기다려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원심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한 2021년 4월 29일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판단을 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