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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규모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전 총회 의결, 의결 거친 것으로 봐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6일 06:00

조합원 총회 의결 두고 판단 엇갈려
1심 무죄·2심 벌금 100만원...대법서 파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소규모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및 등기를 마치기 전, 총회의 의결에 대해 의결 과정을 거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광주 북구 소규모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해당 조합의 임원이 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김씨는 2019년 6월~2020년 11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8회에 걸쳐 총 3935만원을 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고심 쟁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준용한 반면, 그 벌칙 규정인 같은 법 제137조는 준용하지 않았는데, 김씨가 이 법 제45조를 위반했다고 해서 제137조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37조 제6호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조합임원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2019년 3월 24일 열린 조합 창립총회에서 사전 의결을 거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총회 안건은 시공자 선정 전후의 ▲자금 차입방법 ▲대출시기 및 기간 ▲대출금액 이율 ▲ 상환방법 등으로, 찬성 77표, 반대 4표, 기권 및 무효 4표로 통과됐다.

재판부는 "필요한 자금의 규모, 차입 및 상환 방법에 관하여 그 목적과 내용,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해 의결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차입금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들의 절차적 참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창립총회 의결 과정에서 향후 자금 차입 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차입을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창립총회일에 대해 설립인가와 등기를 마치기 전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합은 2019년 5월 28일 설립인가를 받고 2019년 6월 14일 설립등기를 마쳤다"며 "조합설립인가 및 등기 전 개최된 회의로써, 위 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라며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 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을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로 봤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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