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9일 건진법사 전성배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
- 전씨는 2022년 통일교 청탁과 함께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목걸이를 전달한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 인정됐다
- 법원은 전씨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보고 정교분리 헌법 가치 훼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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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는 유죄…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의 현안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씨를 기소했다.
같은 기간 통일교 교단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억8079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김건희 특검법에서 정한 '필요적 감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1심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됐다.
2심은 "피고인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김건희와의 사적 관계를 이용해 김건희를 통해 국회의원,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종교단체인 통일교를 지원했다"며 "정교분리의 헌법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원심 판단에 불고불리 원칙, 공소장 변경,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죄의 '청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단에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정치자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