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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성금 모금 중단' 공문에 "협조할 이유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5:33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5:33

보건복지부, 의협 투쟁성금 활동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병무청 전공의 해외출국 제한 공문에 "의사 범죄자 취급"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보건복지부의 정례 브리핑에 대한 맞불 브리핑을 향후 정례화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21일 오후 첫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가 비대위의 투쟁성금 모금 중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7일 1차 회의에서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도록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 캡처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일 '성금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의협에 보내 투쟁성금 모금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다음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어제 성금 모금 관련 공문이 나갔다"며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고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규정을 적용받게 돼 있다"고 밝혔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에 대해 "무리한 정부의 요구는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므로 협조할 이유가 없다"라고 맞섰다.

병무청 공문도 문제 삼았다. 병무청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복지부로부터 업무명령개시를 명령받은 전공의가 해외 출국을 하려면 병원장 등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체출해야 한다는 협조 공문도 발송했다.

주 위원장은 "이미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병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해외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 금지 명령과 다를 바 없어 정부는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나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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