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KYD 출범] "2030 결혼·출산 안하는 이유…개인 삶 더 '퍽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명 중 5명 결혼 생각 없고 6명 자녀 계획 없어
저출산 문제 인지하면서도 비출산 택해
"경제적 여유 없으니 괴리감 생기는 것"
대출 외 다른 주거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2030세대 10명 중 5명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출산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10명 중 6명은 아이가 없어도 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뉴스핌은 유튜브 방송 뉴스핌TV를 통해 2030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하는 KYD '2030 희망포럼' 방송을 진행했다. KYD(Korea Youth Dream)는 뉴스핌이 청년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출범한 방송 프로그램이다. 

방송에는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가 출연했다. 방송에서 인용된 설문조사 결과는 뉴스핌이 리서치앤리서치와 19세~34세 청년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난 14일 방송된 KYD '2030 희망포럼' 방송에서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핌TV 유튜브 방송 화면 캡처]

◆ 저출산 문제 공감하지만…개인 삶 더 '퍽퍽'

결혼과 출산을 할 것이란 응답이 저조하게 나온 것에 대해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2030세대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인데, 결혼과 출산도 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설문 응답자들이 꼽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중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최 교수는 "청년들이 결혼과 육아에 대해 어느정도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걸 포기하거나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청년 73.8%는 저출산을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고 꼽았지만, 아이는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39.5%에 그쳤다.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양육 및 교육 비용이 부담스럽다(29.9%) ▲아이 없이 생활하는 것이 여유롭고 불편해서(12.6%) ▲아이를 키울 주거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가(10.7%) 등을 꼽았다.

최 교수는 청년들이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비출산을 택하는 모습을 두고 사회적 문제와 개인적 문제 사이에서 '괴리감'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유튜브 방송 '2030 희망포럼' 방송 장면.[사진=뉴스핌TV 유튜브 방송 화면 캡처]

최 교수는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출산이 개인적인 위험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며 "정부가 얘기하는 (저출산 등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메시지와 청년이 생각하는 메시지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 주거 안정 위한 정책 필요

박 부연구위원도 경제학자 게리 베커가 자녀를 키우는 효용과 자녀를 키우는데 발생하는 비용간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경합 관계에서 더 효용이 큰 쪽을 택하게 된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출산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청년들은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 정책으로는 주거 지원(3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관련해 박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현재 집값이 비싸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한다"며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세대 구성원이 늘어난 실거주자에겐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주택의 일부만 사고 일부는 월세로 내는 지분 적립형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봐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최 교수는 특수고용직이나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임금과 경력 단절 문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들을 위해 정부가 정규직 수준의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