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무효소송 무료지원 착수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2:00

피해사례 2건에 대한 피해자 소송대리 시작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지속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불법대부계약의 고통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에 총력 대응한다고 6일 밝혔다.

그 첫 사례로 가족·지인에 대한 채권추심, 나체사진을 매개한 성착취 추심 등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사진=뉴스핌DB]

피해사례는 지인추심과 성착취추심으로, 피해자는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불법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인 연락처 및 나체사진 등을 제공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다.

피해자들은 원금과 법령상 이자를 상환하였음에도 지속적인 불법추심과 상환요구에 시달리며 대부사실 유포 등으로 사회적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기도 했다.

채무자의 궁박을 이용해 지인, 가족의 연락처를 계약시점에 수집한 행위 등은 명백히 불법 추심을 전제로 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반해 계약 무효가 가능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성착취 추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실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신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대부계약 무효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계약 무효화, 손해배상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고 지속적인 소송지원과 홍보를 통해 반사회적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과 사례를 축적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소송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뿐만 아니라 그간 납입한 원금도 돌려받게 되는 등 실질적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계약 무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초과납입 이자의 반환, 위자료 청구 등이 병행됨으로써 사실상 계약 무효 상당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한 '신고‧제보·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예방' 등 전 단계에 적극 참여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