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신곡 '와이프'(Wife)가 KBS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가 24일 공개한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이번 신곡은 방송에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가사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됐다는 이유다.

지난 22일 공개된 '와이프'의 가사는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가사 중 "위에 체리도 따먹어줘" "배웠으면 이제 너도 한번 올라타봐" 등이 성적인 뉘앙스를 풍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곡은 (여자)아이들의 정규 2집 '2'(Two)의 선공개 곡으로, 멤버 소연이 작사·작곡·편곡에 참여했다.
오는 29일 공개되는 또 다른 신곡 '롤리'(Rollie)도 특정 브랜드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역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는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라고 설명했다. 이곡의 작사에는 멤버 우기가 이름을 올렸다.
KBS에서 방송을 위해선 두 곡 모두 가사 변경이 불가피하다.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