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3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3일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박씨는 지난해 7월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 9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글에 '대림동에서 칼춤 추겠다', '지금 출발한다'는 내용과 함께 대림역을 목적지로 설정한 내비게이션 화면과 흉기 사진을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 추적을 통해 박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해 8월 10일 박씨를 주거지인 인천에서 체포했다.
1심은 살인예고 글을 열람해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열람한 사람들 중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이들과 대림역 인근 상인들 및 주민들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가 반드시 성명 등 인적 사항까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특정 장소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최소한의 기준을 통해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될 수 있는 점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호의 필요성(위협에 따른 외출과 이동 등에 대한 자유 제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상황에서 추종 범행을 예고한 사안"이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더욱 증폭된 점,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고, 뉘우침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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