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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투명페트병 재활용 확대…혼합수거된 페트병도 재생원료 활용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18:10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18:10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투명페트병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혼합수거된 페트병도 재생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기자 = 지구의 날을 맞아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청에서 열린 '서초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체험행사'에서 초등학생들이 탄소중립 실천 체험을 하고 있다. 2023.04.21 anob24@newspim.com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 가공과정을 거친 재생원료를 다시 식품용기인 투명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행 중이다. 

다만 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선별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생원료 공급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관계기관 및 재활용 전문가 등과 협업했다.

투명페트병 [사진=광주 광산구청] 2022.04.22 kh10890@newspim.com

개정안은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 재활용을 위해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분리→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열풍건조→2차 광학선별→먼지제거→금속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분석기관의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되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재활용 가능한 투명페트병의 물량의 대폭 늘어나고 경제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식품용기 재생원료 시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선별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2중 검증체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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