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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TF 승인 비트코인, 진짜 넘어야 할 산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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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암호화폐 업계가 10년 가까이 기다려 온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조정 움직임을 보이며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ETF 승인 호재가 나온 직후 4만9000달러까지 올랐지만 이내 4만2000달러까지 내려왔다.

시장 관계자들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대로 매도 물량이 나왔다면서 지난 2021년 말 기록했던 6만달러 선을 웃도는 강한 랠리는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을 꺼내기 시작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주류 자산? 아직은 '먼 길'

15일(현지시각) 투자전문매체 배런스(Barron's)는 코인 시장에 이정표가 될 만한 이벤트가 발생했지만 시험은 지금부터라면서, 비트코인이 비주류에서 주류 자산으로 발돋움하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현물 ETF 승인 자체가 큰 걸음이긴 하나, 기관들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적극 포함시키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펀드매니저 등 기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0일 승인한 11개 현물 ETF들이 주요 은행 플랫폼에서 거래되려면 엄격한 실사 과정도 거쳐야 한다.

또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나 모간스탠리, UBS 등 대형 은행들의 결정 역시 비트코인 ETF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전통 투자 자산들에 비해 비트코인 시장 규모가 작은 편인 데다 거래량도 적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단 현물 ETF가 승인되면 기관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와 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란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코인 시장 구조 자체가 물밀 듯 쏟아질 기관 자금을 모두 흡수할 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ETF 승인 루머에 지난해 가파른 가격 상승이 나타난 탓에 현재 가격에서 신규 수요로 인한 상승폭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부는 비트코인 ETF 등장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기존 비트코인 거래 활동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진행 상황도 앞으로 코인 업계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지난해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거래소, 중개업체, 청산소로 활동하며, 증권으로 간주되는 토큰을 거래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코인베이스는 법원에 SEC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미즈호증권 애널리스트 댄 돌레브는 "앞으로 몇 분기 동안은 (코인 시장) 펀더멘털에 대한 뼈아픈 현실 검증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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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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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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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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