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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본회의 및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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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연다. 김진표 국회의장, 정우택·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본회의에 참석한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총장집무실에서 주요간부회의를 주재한 뒤 본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위원회·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한다.

김승수 의원실, 유기홍 의원실, 안병길 의원실, 장혜영 의원실, 김석기 의원실, 강기윤 의원실, 박찬대 의원실, 신동근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 인재근 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이학영 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8일 국회일정이다.

◇국회의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부의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09:30 주요간부회의(총장집무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00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402호)

09:4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46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45호)

11: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3: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김승수 의원실 등, 「홀드백 법제화」 한국영화산업 선순환 질서 복원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도입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유기홍 의원실 등, 대학폐교 길을 묻다 : 폐교대학의 체계적 지원관리 방안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안병길 의원실 등, 신해양경제를 선도하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전략(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장혜영 의원실 등, 온라인 집게손가락 억지 논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3:00 김석기 의원실 등, [포항 방사광가속기·경주 양성자가속기 산업체 활용 활성화 토론회] 국내 거대과학시설 차세대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강기윤 의원실 등, [제1회 기업과 함께하는 인구포럼] 중소기업의 육아기 돌봄정책 정착방안(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박찬대 의원실 등,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계획'에 따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비판적 대안 모색(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6:00 신동근 의원실 등,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활성화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00 김민석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인재근 의원, 임윤태 변호사, 제22대 총선 남양주갑 출마선언 기자회견

10:40 류호정 의원, 세번째 권력 입장 발표 기자회견

11:00 김병욱 의원(국),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11:40 윤한홍 의원, 상임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00 이학영 의원, 위성정당방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15:00 이은주 의원, 노란봉투법 입법 무산 관련 정의당-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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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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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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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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