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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부 통제 받는 특별교부금 비율 증가, 지방교육자치 훼손"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14:39

최종수정 : 2023년12월01일 14:39

특별교부금, 이주호 승인 필요
"사실상 지방정부 통제 받아"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안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교육청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전체 금액 중 교육부 통제를 받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늘리는 처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조 교육감은 1일 입장문을 통해 특별교부금 교부 비율 상향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의 재정 자율성을 해치고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지난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이는 지난 8월 31일 김진표 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2024년 정부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개정이 임박함에 따른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부로부터 특정 목적이 지정돼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현행 3%에서 4%로 올리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뉜다. 보통교부금은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과 수요에 따라 주는 금액이다. 반면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 등 목적에 따라 지원하는 재정이다.

교육청은 특별교부금이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 사실상 중앙정부 통제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어 유·초·중등교육의 주재원으로 사용되던 보통교부금이 매년 7천억 원가량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총금액은 6년간 약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올해 보통교부금을 기편성된 예산에서 약 11조원을 줄여서 교부할 예정인데, 이는 전체 교부금의 14%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더욱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23년보다 약 6조9000억원 감액해 편성했다"고 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만5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내에서 해결하도록 했다며, 정부 지침에 따라 추가 지원을 2026년 만3세까지 확대했을 경우 매년 약 5000억원 이상 추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쓸 곳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처한 현실"이라며 "국회는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려 재정난을 더욱 심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2018년부터 기존 4%였던 특별교부금을 현재 3% 비율로 낮췄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줄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린다면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행하는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제라도 국회가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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