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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법 3년 연장 국회 통과, "한계기업 급증에 정상화 수단 확보"

기사입력 : 2023년11월28일 17:21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17:21

2026년까지 연장, 기업 부실 확대 대응 필요 공감
워크아웃 통해 기업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당과 야당이 기촉법 신속 처리에 뜻을 모으면서 재입법이 논의된 지 4개월 만의 성과로, 기촉법은 일몰된 지 한 달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워크아웃 일몰 기한을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기촉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전에 본회의 의결까지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촉법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할 경우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기업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1년에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이후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됐다.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는 상황에서 지난달 15일 기촉법 일몰 기한이 도래, 한계기업 회생이 어려워져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3111개이던 한계기업 수가 2021년 3572개로 14.8% 증가했다. 은행권이 매년 신용공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수는 지난해 기준 183곳으로 전년대비 26개사가 늘어났다.

이에 여야는 기촉법 재입법에 의견 합치를 이뤘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 15일 일몰돼 효력을 잃은 기촉법이 이른 시일 안에 다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면밀히 살펴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7년 12월31일까지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8년 10월15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에서 워크아웃 일몰 기한을 2026년 10월로 정했다.

다만 기업 회생 과정에서 법원의 역할 확대 등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포함됐다.

한편 법원은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어 법원의 입장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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