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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카르스트지질 테마체험공원 조경석서 트레모라이크 석면 검출"

기사입력 : 2023년11월28일 15:40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16:16

환경단체 기자회견…"1급 발암물질로 2003년부터 사용 금지"

[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동서강보존본부, 환경보건시민센타, 강원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28일 영월군청 기자실에서 석면 조경석 철거와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영월 카르스트지질 테마체험공원 조성공사 내 트레모라이트석면 검출 현장 모습.[사진=동서강보존본부] 2023.11.28 oneyahwa@newspim.com

영월군 카르스트지질테마공원은 영월군이 총사업비 59억원을 들여 한반도면 옹정리 512번지 일원 2만4237㎡ 부지의 서강 한반도지형과 지질 관련 인프라를 활용, 중부내륙 지질자원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지질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한 공공시설물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동서강보존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은 석면이 의심되는 조경석에서 8개의 의심시료를 채취해 석면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해 공인된 석면분석방법인 전자현미경법 및 편광현미경법으로 정밀분석한 결과 6개 시료에서 1급 발암물질인 트레모라이크 석면(tremolite asbestos)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트레모라이트 석면은 각섬석 계열로 모두 6종류의 석면중 하나이며 바늘모양의 뽀족한 특징 때문에 독성이 강해 지난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인체노출 시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Group1)로 정한 독성물질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석면제품의 제조판매유통을 전면금지 했고, 2012에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조경석 석면도 규제하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 제7항에 의거한 환경부 고시인 '가공 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은 조경석의 경우 '조경석 표면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을 것'으로 돼있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관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영월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카르스트지형 테마공원 현장을 찾아 석면조경석 주변에 접근금지 표식을 설치했다.

이들은 또 석면조경석이 공급된 곳으로 알려진 제천 수산면 석면광산 인근의 채석장도 답사했다. 석면조경석이 반입된 곳으로 추정되는 충북 제천시 수산면 일대는 과거 석면광산 인근 채석장 및 조경석에서의 석면문제로 12년 동안 논란이 있었지만 석면 조경석 불법거래는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석면조경석 문제는 지난 2010년에 처음 알려진 후 최근까지 서울 우이천 자전거길, 서울대공원, 인천대공원과 같은 공공시설물부터 아파트단지 조경석등에 확인되어 일부는 철거 됐지만 아직도 방치된 곳이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환경보건학 박사)은 "환경부가 석면조경석 반출금지 조치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았을 것이다.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을 적용해 석면조경석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석면피해구제법으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질환 피해자들이 모두 7446명에 이르고 이들중 33.7%인 2507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석면질환의 예후가 극히 나빠 누구라도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서강보존본부 엄삼용 상임이사는 "경찰수사로 석면조경석을 공급망을 파악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급공사나 민간공사에서 석면조경석 공급 및 사용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철거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oneyahw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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