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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외교수장, 12~14일 방중..."고위급 교류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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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오는 12~14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환추스바오(環球時報)가 1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제12차 중국·EU 고위급 전략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보렐 대표가 중국을 찾는다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보렐 대표의 방문에 중국이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올해는 중국과 EU가 전면적·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올해 중국과 EU 지도자간 상호 접촉이 빈번했고 각 분야에서 각 단계별 대화와 협력이 전면적으로 전개됐다. 중국과 EU 간 관계에 긍적적 발전 흐름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보렐 대표의 방중을 환영하고 새로운 중국·EU 고위급 전략적 대화 개최를 환영한다"며 이는 중국·EU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보렐 대표 방중을 통해) 다음 단계의 고위급 교류를 위한 준비를 하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며 세계 평화·안정 수호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중국과 EU는 세계 양대 역량·양대 시장·양대 문명으로서 세계 평화 안정 수호와 글로벌 발전 및 번영, 인류 문명 진보 추진 등에 있어 광범위한 공동 이익을 갖고 있고, 중국·EU 관계는 글로벌 영향력과 세계적인 의의를 갖는다"며 "중국은 EU와 함께 전면적·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견지하면서 전략적 소통과 정책적 협조를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EU 고위 인사 잇따라 방중...中·EU 정상회담 준비

최근 EU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베라 요우로바 EU 디지털 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경제·통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 등이 방중했었다.

EU 고위 인사들의 방중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EU-중국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으로 여겨진다. 중국 외교부가 '다음 단계의 고위급 교류를 위한 준비'라고 언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보렐 대표의 중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무산됐다. 이후 7월 중국 방문을 채추진했으나 중국 측의 일방적 취소로 역시 무산됐다.

보렐 대표는 상하이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 뒤 사흘의 일정으로 상하이국제연구소 학자들과 현지 기업가들을 만나고, 이후 베이징으로 이동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다.

환추스바오는 중국 내 유럽 전문가 분석을 인용, ▲중국·EU 관계의 안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등 정치외교 의제가 이번 대화의 중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주EU 중국 대사관 역시 앞서 "보렐과 왕이과 중국·EU 고위급 전략적 대화를 공동 주재할 것"이라며 "양측은 중국·EU 관계, 국제 및 지역 문제, 글로벌 도전과다자주의 등에 대해 토론하고, 곧 열릴 중국·EU 정상회담을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베이징외국어대학교 지역 및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원의 추이훙젠(催洪建) 교수는 환추스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중국·EU 고위급 전략 대화는 주로 정치외교 및 국제 정세 등 의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중국은 EU가 최근 제시한 대중 정책(디리스킹·de-risling)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EU가 중국에 가진 편파적 이해를 교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EU의 '디리스킹'은 주로 경제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영역에 집중돼 있다"며 "'디리스킹'이 과연 어떤 후과를 가져올지, 궤도 탈선을 촉발하진 않을지, 혹은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유발할지에 대해서는 EU 스스로조차 제대로 알 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이 교수는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에 있어 중국과 EU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원칙적 이견이 아닐 뿐더러 일부 세부 영역에는 협력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3.04.07 wodemaya@newspim.com

◆ 보렐 "중국이 유럽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한편 보렐 대표는 중국 방문을 앞두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제 중국이 유럽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라며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이라는 렌즈를 통해 EU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 (방중) 첫 번째 목표는 유럽이 중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중국의 부상을 방해하려는 숨겨진 의제가 없음을 중국에 재확인시키는 것"이라며 "우리의 (중국에 대한) 평가와 행동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보렐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EU의 대중 정책이 독립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EU를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비판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SCMP는 짚었다.

SCMP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보렐 대표 방중의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심할 여지 없이 다뤄질 것이라고도 전했다. 보렐 대표는 "사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립적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전적으로 확신하지 못한다"며 "침입자와 침공을 당한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중립적일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러시아 편이 아니라는 것을 우크라이나에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보렐 대표는 아울러 "우리의 막대한 대중 무역 적자는 단순히 EU와 중국 간 경쟁적 불리함의 산물이 아니며 중국에서 EU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겪는 시장 접근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점점 매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에 많은 외국인을 보낼 수 없다"고 말했디.

대만 문재와 관련, 보렐 대표는 "전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한다"면서도 해당 정책 안에서 유럽은 대만과의 양자 관계를 육성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대만을 독립국가로 정치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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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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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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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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