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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 조사 개시...中 "충분한 증거 부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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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반(反) 보조금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보조금으로 EU 내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당국이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자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는 중국 소재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중국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고, 지원에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 뿐 아니라 국영은행의 대출·수출신용 한도·면세 등이 포함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EU는 유럽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글로벌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전기차 시장에서 뒤쳐지고 있음에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전기차 제조 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13일 연례 정책 연설에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중저가 전기차가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반보조금 조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을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휩쓸고 있다. 막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다"며 "우리가 역내 시장에서 이러한 왜곡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외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U 통계 당국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EU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량은 2020년부터 급증하면서 같은 기간 EU의 중국에 대한 전기차 수출량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자동차유통협회 왕두(王都) 부의장은 "2021년 중국 신에너지차 수출량의 49%가 유럽 시장으로 수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EU 집행위안회는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중국 업체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비야디(BYD)와 웨이라이(蔚來·NIO), 상하이자동차(上汽·SAIC) 등이 재정 지원을 받고 유럽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데 도움을 받았다면 해당 기업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한 항구에서 수출용 자동차가 선적을 대기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한편 EU의 보조금 관련 조사 개시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사(新華社)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반 보조금 조사 개시'에 관한 취재진 질문과 대변인의 답변을 올렸다.

대변인은 EU의 조치에 대한 중국측 입장을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EU의 이번 반보조금 조사 개시는 이른바 보조금 항목과 손해 위협이라는 주관적인 억측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며 "충분한 증거의 뒷받침이 부족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규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U는 중국에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유효한 협상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권리를 엄중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얼마 전 열린 제10차 중국-EU 경제무역 고위급 대화에서 중국은 EU가 취하려고 하는 조사 조치가 '공정 무역'이라는 명목 하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적나라한 보호주의적 행동이며, EU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산업망·공급망을 엄중하게 교란·왜곡하고, 중국과 EU의 경제무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EU가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안정과 중국-EU의 '전면적 전략적 파트너 관계'라는 대국적 관점에서 출발해 무역 구제조치를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전기차를 대표로 하는 신에너지 업계의 협력 심화를 장려할 것과, 중국-EU 전기차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비(非) 차별적이며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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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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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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