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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통화전쟁]⑧암호화폐의 기축통화 가능성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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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금융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기축통화로 역할해 온 미국 달러화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 G2로 성장한 중국의 위안화가 급부상했고, 암호화폐가 기존 통화의 대체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철환 금융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의 기고 연재를 통해 통화전쟁의 과거와 미래를 조망한다. 

이철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암호화폐는 2009년 세상에 선을 보인 이후 10여 년 만에 빠른 속도로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는 암호화폐가 기존 법정화폐(fiat money)가 지닌 인플레 우려, 휴대의 불편성, 적지 않은 환전 수수료 등의 한계들을 해소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투자가치와 장래 발전 가능성 또한 큰 편이다.

이런 이유로 암호화폐가 한창 인기를 끌 무렵인 2010년대 중후반에는 금이나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특히, 대장 격인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디지털 골드(digital gold)'라고들 불렀다.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가 있지만, 현재 가장 많은 거래되는 것은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BTC)'의 총발행량은 2,100만 비트코인이다. 그 이상은 발행될 수 없다. 비트코인은 컴퓨터로 수학 문제를 풀면 받을 수 있다. 푼 사람에게는 50 BTC가 주어지는데, 이를 '채굴(mine)'이라 표현한다. 금을 캐는 데 장비와 노동력이 필요하듯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컴퓨터와 두뇌 능력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을 캐기 어려운 것처럼, 수학 문제의 난이도도 점점 어려워져 비트코인을 얻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의 채굴량은 대략 1,900만 비트코인으로 알려져 있다.

[격랑의 통화전쟁] 글싣는 순서

1. 미국 경제력과 달러패권의 위상
2.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부채한도 증액
3. 반복되는 금융위기
4. 중국경제력 확대와 위안화 상승
5. '탈달러' 현상에 편승한 위안화 파고들기
6. 유로화, 존재감 약한 2위 기축통화
7. 아베노믹스의 명암
8. 암호화폐의 기축통화 가능성과 미래
9. 달러패권의 시대는 저무는가
10. 위안화가 달러를 넘어서기 어려운 이유

이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각광을 받게 된 배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부나 거대한 은행도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시작된 것이다. 당시 견고하다고 믿었던 미국 달러화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였고, 더욱이 미국 정부는 이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상황이었다.

이런 불안감을 배경으로 태어난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차세대 통화로 기대를 받아왔다. 우선 전체 규모가 일정하기에 일반적인 화폐와 달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마다 암호화폐 가격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또 은행을 통하는 것이 아니기에 거래 시 수수료가 저렴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와 같은 중앙통제기관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거래가 자유롭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암호화폐들도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기존 법정통화를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이고 암호화폐의 생존문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없지 않다. 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아직도 사용에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안 되는 결제업소, 거래소마다 다른 환율, 긴 결제 시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널리 사용되지 않는 관계로 거래 수수료가 높으며, 화폐의 가치변동이 심하여 더 널리 쓰이기 힘들다는 악순환이 존재한다.

또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비자금 축적, 돈세탁, 무기거래, 마약구입 등 불법적인 행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국가기관 등의 통제를 받지 않아서 존립이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만약 유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루 아침에 그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심지어 암호화폐는 화폐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화폐는 상품이나 서비스 교환의 매개 기능을 하거나 가치를 저장하는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지녀야 하는데, 암호화폐는 이런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은 암호화폐가 거래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시간 소요도 많이 되고 있어,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개 수단이란 점에서 열악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을 감안할 때 가치저장의 수단으로서도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암호화폐가 법정통화로 인정받고, 나아가 기존의 법정화폐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어떤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할까?

첫째, 무엇보다 가장 큰 난관은 가격 변동성 완화 등을 통해 안정적 통화로 인식되도록 하는 신뢰성 확보 문제이다. 아직도 암호화폐 대표 격인 비트코인도 급격한 가치 등락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암호화폐 가치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중에만 비트코인 가격이 20% 이상 급등락하는 현상이 5~6차례에 걸쳐 벌어졌다. 또 비트코인은 분산화된 시스템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계 마이닝 풀(mining pool)의 채굴량이 세계전체의 80% 이상에 달하는 등 채굴과 거래를 특정 국가와 집단이 독과점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 된다.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2011년 초 개당 1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21년 11월에는 최고점인 6만 9000달러를 찍었다. 이후 2022년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 혹한기를 맞으면서 2022년 말에는 1만 6000달러 이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3년 3월에 발생한 실리콘 밸리 은행(SVB, Silicon Valley Bank) 파산 사태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시 상승하여 2023년 9월에는 개당 3만 달러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기존 암호화폐 최대의 문제점인 가격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목적에서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가 탄생하게 된다. 바로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미국 달러 등 법정화폐나 혹은 기존 암호화폐와 1대 1로 가치를 고정(pegging)하여,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가지도록 설계된다.

암호화폐 특성상 금액이 오르고 내리는 변동 폭이 크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총 암호화폐 시장 거래량의 70~90%를 차지할 정도로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다. 테더(Tether, USDT) 코인이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이고, 이 외에도 HUSD, PAX, GUSD, USDC 등의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됐다.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변동성이 낮아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 같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상품에도 많이 이용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fiat-collateraliteralized stablecoins)이다. 이는 법정화폐와 1대1 관계로 유지되는 암호화폐이다.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으로 꼽히는 테더(USDT)의 경우 테더 토큰 1개의 가치를 미국 달러 1달러로 고정하여 코인을 발행하고 있다. 즉 테더는 달러를 예치하면 그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USDT를 발행하게 된다.

이 시스템의 경우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다른 비용이 든다. 즉, 테더 공급량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달러를 별도로 비축해 두고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테더 공급량에 대응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달러를 실제로 비축해 놓은 것이 맞는지 외부 감사를 해야 하는 등 추가로 밟아야 할 절차도 늘어난다.

둘째,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crypto-collateralized stablecoins)이다. 이는 법정화폐에 그 가치를 연동하는 대신, 일정량의 암호 화폐를 담보로 맡긴 뒤 고정된 비율에 따라 담보물에 해당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빌려 쓰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절차를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시스템마다 다르다. 이더리움을 담보로 하는 Dai가 대표적이며, MIM, LUSD 등이 있다.

셋째,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algorithm controlled stablecoins)이다. 이는 수요에 따라 공급량을 계속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암호화폐이다. 이 모델은 기존의 통화처럼 기능하려고 자산을 담보해두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담보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규모를 키우는 데 제약이 없다. 반면에 담보가 없으므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스테이블코인이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도 일반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법정화폐와 같은 완전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수시로 담보대상과의 디페깅(depegging)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 관리기관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사용자 피해 발생,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오작동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에 뱅크런(bankrun)과 같은 코인런(coinrun)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루나(LUNA)-테라(Terra) 폭락 사건에서 실제로 발생하였다. 이는 2022년 5월, 블록체인 기반 기업 '테라폼랩스(Terraform Laps)'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UST)와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자매 코인인 루나(LUNA)가 동시에 대폭락한 사건이다. 당시 양 코인은 1주일 동안 90% 이상 폭락하여 사실상 휴지가 되었다. 이후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가 금융당국자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둘째, 신뢰성 확보 다음으로 큰 문제는 보안 이슈이다. 그동안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해킹을 당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금도 이 문제는 진행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는 거래소 서버(server)의 안정성 문제이지 블록체인 기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은 이러한 사고들로 인해 암호화폐를 기피할 수가 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저장소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영영 돈을 찾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또 최근에는 실체가 없는 가짜 암호화폐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돈을 갈취하는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셋째, 유동성 증대의 문제이다. 암호화폐는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소수만 사용하고 있기에 유동성 측면에서 통화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실시간으로 환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결제 시기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는 점도 불편함으로 제기되고 있다.

어떤 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하려면 널리 통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 까지는 암호화폐가 기존의 법정화폐를 뛰어넘어 널리 통용될 유인이 적다. 비트코인을 받는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랜섬웨어등 불법 해커, 도박과 마약 거래 등 불법적인 뒷거래를 위한 검은돈 세탁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다. 더욱이 가치변동이 심하다 보니 더 널리 쓰이기 힘들다는 악순환이 존재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다수의 시민과 기업이 암호화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려는 어떤 강력한 유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암호화폐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다만, 기존 화폐의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는 나오고 있다. 해외 송금, 소액 결제서비스 등 기존 화폐를 사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지급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중앙은행의 규제 이슈이다. 암호화폐가 법정통화로 인정받고 나아가 기축통화로 발전해 나가려면 기득권자인 중앙은행의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어쩌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난관일 수 있다. 암호화폐의 발전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암호화폐의 사용이 늘어날수록 민간의 현금보유 비율의 감소, 통화 승수 증대, 중앙은행의 역할 축소 등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암호화폐는 자유로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어 외환관리 면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국가 간 결제 규모의 급증과 각국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결제 장애와 리스크 확대 등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암호화폐는 기득권자인 중앙은행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있다.

더욱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2023년 6월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 및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하고, 19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이에 암호화폐 시장은 급속히 냉각하였다. 바이낸스(Binance)와 코인베이스(Coinbase)는 거래량 기준 전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초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다. 또 암호화폐거래소도 증권거래소나 브로커, 혹은 청산소로 등록함으로써 SEC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렇게 볼 때 암호화폐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통화로써 가장 주목받고 가장 이상적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불안한 화폐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미래를 장담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가 가져올 시장혁신, 분권화와 민주화 등은 분명히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더욱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여 다가온 인공지능(AI) 시대를 열어나갈 핵심기술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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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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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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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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