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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통화전쟁]⑧암호화폐의 기축통화 가능성과 미래

기사입력 : 2023년10월02일 09:13

최종수정 : 2023년10월03일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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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금융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기축통화로 역할해 온 미국 달러화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 G2로 성장한 중국의 위안화가 급부상했고, 암호화폐가 기존 통화의 대체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철환 금융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의 기고 연재를 통해 통화전쟁의 과거와 미래를 조망한다. 

이철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암호화폐는 2009년 세상에 선을 보인 이후 10여 년 만에 빠른 속도로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는 암호화폐가 기존 법정화폐(fiat money)가 지닌 인플레 우려, 휴대의 불편성, 적지 않은 환전 수수료 등의 한계들을 해소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투자가치와 장래 발전 가능성 또한 큰 편이다.

이런 이유로 암호화폐가 한창 인기를 끌 무렵인 2010년대 중후반에는 금이나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특히, 대장 격인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디지털 골드(digital gold)'라고들 불렀다.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가 있지만, 현재 가장 많은 거래되는 것은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BTC)'의 총발행량은 2,100만 비트코인이다. 그 이상은 발행될 수 없다. 비트코인은 컴퓨터로 수학 문제를 풀면 받을 수 있다. 푼 사람에게는 50 BTC가 주어지는데, 이를 '채굴(mine)'이라 표현한다. 금을 캐는 데 장비와 노동력이 필요하듯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컴퓨터와 두뇌 능력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을 캐기 어려운 것처럼, 수학 문제의 난이도도 점점 어려워져 비트코인을 얻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의 채굴량은 대략 1,900만 비트코인으로 알려져 있다.

[격랑의 통화전쟁] 글싣는 순서

1. 미국 경제력과 달러패권의 위상
2.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부채한도 증액
3. 반복되는 금융위기
4. 중국경제력 확대와 위안화 상승
5. '탈달러' 현상에 편승한 위안화 파고들기
6. 유로화, 존재감 약한 2위 기축통화
7. 아베노믹스의 명암
8. 암호화폐의 기축통화 가능성과 미래
9. 달러패권의 시대는 저무는가
10. 위안화가 달러를 넘어서기 어려운 이유

이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각광을 받게 된 배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부나 거대한 은행도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시작된 것이다. 당시 견고하다고 믿었던 미국 달러화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였고, 더욱이 미국 정부는 이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상황이었다.

이런 불안감을 배경으로 태어난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차세대 통화로 기대를 받아왔다. 우선 전체 규모가 일정하기에 일반적인 화폐와 달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마다 암호화폐 가격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또 은행을 통하는 것이 아니기에 거래 시 수수료가 저렴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와 같은 중앙통제기관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거래가 자유롭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암호화폐들도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기존 법정통화를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이고 암호화폐의 생존문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없지 않다. 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아직도 사용에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안 되는 결제업소, 거래소마다 다른 환율, 긴 결제 시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널리 사용되지 않는 관계로 거래 수수료가 높으며, 화폐의 가치변동이 심하여 더 널리 쓰이기 힘들다는 악순환이 존재한다.

또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비자금 축적, 돈세탁, 무기거래, 마약구입 등 불법적인 행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국가기관 등의 통제를 받지 않아서 존립이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만약 유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루 아침에 그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심지어 암호화폐는 화폐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화폐는 상품이나 서비스 교환의 매개 기능을 하거나 가치를 저장하는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지녀야 하는데, 암호화폐는 이런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은 암호화폐가 거래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시간 소요도 많이 되고 있어,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개 수단이란 점에서 열악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을 감안할 때 가치저장의 수단으로서도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암호화폐가 법정통화로 인정받고, 나아가 기존의 법정화폐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어떤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할까?

첫째, 무엇보다 가장 큰 난관은 가격 변동성 완화 등을 통해 안정적 통화로 인식되도록 하는 신뢰성 확보 문제이다. 아직도 암호화폐 대표 격인 비트코인도 급격한 가치 등락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암호화폐 가치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중에만 비트코인 가격이 20% 이상 급등락하는 현상이 5~6차례에 걸쳐 벌어졌다. 또 비트코인은 분산화된 시스템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계 마이닝 풀(mining pool)의 채굴량이 세계전체의 80% 이상에 달하는 등 채굴과 거래를 특정 국가와 집단이 독과점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 된다.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2011년 초 개당 1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21년 11월에는 최고점인 6만 9000달러를 찍었다. 이후 2022년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 혹한기를 맞으면서 2022년 말에는 1만 6000달러 이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3년 3월에 발생한 실리콘 밸리 은행(SVB, Silicon Valley Bank) 파산 사태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시 상승하여 2023년 9월에는 개당 3만 달러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기존 암호화폐 최대의 문제점인 가격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목적에서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가 탄생하게 된다. 바로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미국 달러 등 법정화폐나 혹은 기존 암호화폐와 1대 1로 가치를 고정(pegging)하여,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가지도록 설계된다.

암호화폐 특성상 금액이 오르고 내리는 변동 폭이 크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총 암호화폐 시장 거래량의 70~90%를 차지할 정도로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다. 테더(Tether, USDT) 코인이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이고, 이 외에도 HUSD, PAX, GUSD, USDC 등의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됐다.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변동성이 낮아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 같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상품에도 많이 이용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fiat-collateraliteralized stablecoins)이다. 이는 법정화폐와 1대1 관계로 유지되는 암호화폐이다.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으로 꼽히는 테더(USDT)의 경우 테더 토큰 1개의 가치를 미국 달러 1달러로 고정하여 코인을 발행하고 있다. 즉 테더는 달러를 예치하면 그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USDT를 발행하게 된다.

이 시스템의 경우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다른 비용이 든다. 즉, 테더 공급량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달러를 별도로 비축해 두고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테더 공급량에 대응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달러를 실제로 비축해 놓은 것이 맞는지 외부 감사를 해야 하는 등 추가로 밟아야 할 절차도 늘어난다.

둘째,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crypto-collateralized stablecoins)이다. 이는 법정화폐에 그 가치를 연동하는 대신, 일정량의 암호 화폐를 담보로 맡긴 뒤 고정된 비율에 따라 담보물에 해당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빌려 쓰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절차를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시스템마다 다르다. 이더리움을 담보로 하는 Dai가 대표적이며, MIM, LUSD 등이 있다.

셋째,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algorithm controlled stablecoins)이다. 이는 수요에 따라 공급량을 계속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암호화폐이다. 이 모델은 기존의 통화처럼 기능하려고 자산을 담보해두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담보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규모를 키우는 데 제약이 없다. 반면에 담보가 없으므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스테이블코인이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도 일반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법정화폐와 같은 완전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수시로 담보대상과의 디페깅(depegging)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 관리기관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사용자 피해 발생,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오작동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에 뱅크런(bankrun)과 같은 코인런(coinrun)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루나(LUNA)-테라(Terra) 폭락 사건에서 실제로 발생하였다. 이는 2022년 5월, 블록체인 기반 기업 '테라폼랩스(Terraform Laps)'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UST)와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자매 코인인 루나(LUNA)가 동시에 대폭락한 사건이다. 당시 양 코인은 1주일 동안 90% 이상 폭락하여 사실상 휴지가 되었다. 이후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가 금융당국자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둘째, 신뢰성 확보 다음으로 큰 문제는 보안 이슈이다. 그동안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해킹을 당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금도 이 문제는 진행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는 거래소 서버(server)의 안정성 문제이지 블록체인 기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은 이러한 사고들로 인해 암호화폐를 기피할 수가 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저장소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영영 돈을 찾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또 최근에는 실체가 없는 가짜 암호화폐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돈을 갈취하는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셋째, 유동성 증대의 문제이다. 암호화폐는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소수만 사용하고 있기에 유동성 측면에서 통화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실시간으로 환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결제 시기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는 점도 불편함으로 제기되고 있다.

어떤 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하려면 널리 통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 까지는 암호화폐가 기존의 법정화폐를 뛰어넘어 널리 통용될 유인이 적다. 비트코인을 받는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랜섬웨어등 불법 해커, 도박과 마약 거래 등 불법적인 뒷거래를 위한 검은돈 세탁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다. 더욱이 가치변동이 심하다 보니 더 널리 쓰이기 힘들다는 악순환이 존재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다수의 시민과 기업이 암호화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려는 어떤 강력한 유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암호화폐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다만, 기존 화폐의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는 나오고 있다. 해외 송금, 소액 결제서비스 등 기존 화폐를 사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지급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중앙은행의 규제 이슈이다. 암호화폐가 법정통화로 인정받고 나아가 기축통화로 발전해 나가려면 기득권자인 중앙은행의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어쩌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난관일 수 있다. 암호화폐의 발전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암호화폐의 사용이 늘어날수록 민간의 현금보유 비율의 감소, 통화 승수 증대, 중앙은행의 역할 축소 등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암호화폐는 자유로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어 외환관리 면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국가 간 결제 규모의 급증과 각국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결제 장애와 리스크 확대 등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암호화폐는 기득권자인 중앙은행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있다.

더욱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2023년 6월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 및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하고, 19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이에 암호화폐 시장은 급속히 냉각하였다. 바이낸스(Binance)와 코인베이스(Coinbase)는 거래량 기준 전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초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다. 또 암호화폐거래소도 증권거래소나 브로커, 혹은 청산소로 등록함으로써 SEC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렇게 볼 때 암호화폐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통화로써 가장 주목받고 가장 이상적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불안한 화폐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미래를 장담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가 가져올 시장혁신, 분권화와 민주화 등은 분명히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더욱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여 다가온 인공지능(AI) 시대를 열어나갈 핵심기술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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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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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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