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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통화전쟁]⑧암호화폐의 기축통화 가능성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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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금융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기축통화로 역할해 온 미국 달러화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 G2로 성장한 중국의 위안화가 급부상했고, 암호화폐가 기존 통화의 대체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철환 금융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의 기고 연재를 통해 통화전쟁의 과거와 미래를 조망한다. 

이철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암호화폐는 2009년 세상에 선을 보인 이후 10여 년 만에 빠른 속도로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는 암호화폐가 기존 법정화폐(fiat money)가 지닌 인플레 우려, 휴대의 불편성, 적지 않은 환전 수수료 등의 한계들을 해소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투자가치와 장래 발전 가능성 또한 큰 편이다.

이런 이유로 암호화폐가 한창 인기를 끌 무렵인 2010년대 중후반에는 금이나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특히, 대장 격인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디지털 골드(digital gold)'라고들 불렀다.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가 있지만, 현재 가장 많은 거래되는 것은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BTC)'의 총발행량은 2,100만 비트코인이다. 그 이상은 발행될 수 없다. 비트코인은 컴퓨터로 수학 문제를 풀면 받을 수 있다. 푼 사람에게는 50 BTC가 주어지는데, 이를 '채굴(mine)'이라 표현한다. 금을 캐는 데 장비와 노동력이 필요하듯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컴퓨터와 두뇌 능력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을 캐기 어려운 것처럼, 수학 문제의 난이도도 점점 어려워져 비트코인을 얻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의 채굴량은 대략 1,900만 비트코인으로 알려져 있다.

[격랑의 통화전쟁] 글싣는 순서

1. 미국 경제력과 달러패권의 위상
2.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부채한도 증액
3. 반복되는 금융위기
4. 중국경제력 확대와 위안화 상승
5. '탈달러' 현상에 편승한 위안화 파고들기
6. 유로화, 존재감 약한 2위 기축통화
7. 아베노믹스의 명암
8. 암호화폐의 기축통화 가능성과 미래
9. 달러패권의 시대는 저무는가
10. 위안화가 달러를 넘어서기 어려운 이유

이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각광을 받게 된 배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부나 거대한 은행도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시작된 것이다. 당시 견고하다고 믿었던 미국 달러화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였고, 더욱이 미국 정부는 이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상황이었다.

이런 불안감을 배경으로 태어난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차세대 통화로 기대를 받아왔다. 우선 전체 규모가 일정하기에 일반적인 화폐와 달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마다 암호화폐 가격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또 은행을 통하는 것이 아니기에 거래 시 수수료가 저렴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와 같은 중앙통제기관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거래가 자유롭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암호화폐들도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기존 법정통화를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이고 암호화폐의 생존문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없지 않다. 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아직도 사용에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안 되는 결제업소, 거래소마다 다른 환율, 긴 결제 시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널리 사용되지 않는 관계로 거래 수수료가 높으며, 화폐의 가치변동이 심하여 더 널리 쓰이기 힘들다는 악순환이 존재한다.

또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비자금 축적, 돈세탁, 무기거래, 마약구입 등 불법적인 행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국가기관 등의 통제를 받지 않아서 존립이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만약 유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루 아침에 그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심지어 암호화폐는 화폐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화폐는 상품이나 서비스 교환의 매개 기능을 하거나 가치를 저장하는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지녀야 하는데, 암호화폐는 이런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은 암호화폐가 거래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시간 소요도 많이 되고 있어,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개 수단이란 점에서 열악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을 감안할 때 가치저장의 수단으로서도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암호화폐가 법정통화로 인정받고, 나아가 기존의 법정화폐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어떤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할까?

첫째, 무엇보다 가장 큰 난관은 가격 변동성 완화 등을 통해 안정적 통화로 인식되도록 하는 신뢰성 확보 문제이다. 아직도 암호화폐 대표 격인 비트코인도 급격한 가치 등락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암호화폐 가치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중에만 비트코인 가격이 20% 이상 급등락하는 현상이 5~6차례에 걸쳐 벌어졌다. 또 비트코인은 분산화된 시스템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계 마이닝 풀(mining pool)의 채굴량이 세계전체의 80% 이상에 달하는 등 채굴과 거래를 특정 국가와 집단이 독과점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 된다.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2011년 초 개당 1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21년 11월에는 최고점인 6만 9000달러를 찍었다. 이후 2022년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 혹한기를 맞으면서 2022년 말에는 1만 6000달러 이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3년 3월에 발생한 실리콘 밸리 은행(SVB, Silicon Valley Bank) 파산 사태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시 상승하여 2023년 9월에는 개당 3만 달러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기존 암호화폐 최대의 문제점인 가격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목적에서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가 탄생하게 된다. 바로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미국 달러 등 법정화폐나 혹은 기존 암호화폐와 1대 1로 가치를 고정(pegging)하여,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가지도록 설계된다.

암호화폐 특성상 금액이 오르고 내리는 변동 폭이 크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총 암호화폐 시장 거래량의 70~90%를 차지할 정도로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다. 테더(Tether, USDT) 코인이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이고, 이 외에도 HUSD, PAX, GUSD, USDC 등의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됐다.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변동성이 낮아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 같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상품에도 많이 이용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fiat-collateraliteralized stablecoins)이다. 이는 법정화폐와 1대1 관계로 유지되는 암호화폐이다.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으로 꼽히는 테더(USDT)의 경우 테더 토큰 1개의 가치를 미국 달러 1달러로 고정하여 코인을 발행하고 있다. 즉 테더는 달러를 예치하면 그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USDT를 발행하게 된다.

이 시스템의 경우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다른 비용이 든다. 즉, 테더 공급량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달러를 별도로 비축해 두고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테더 공급량에 대응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달러를 실제로 비축해 놓은 것이 맞는지 외부 감사를 해야 하는 등 추가로 밟아야 할 절차도 늘어난다.

둘째,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crypto-collateralized stablecoins)이다. 이는 법정화폐에 그 가치를 연동하는 대신, 일정량의 암호 화폐를 담보로 맡긴 뒤 고정된 비율에 따라 담보물에 해당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빌려 쓰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절차를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시스템마다 다르다. 이더리움을 담보로 하는 Dai가 대표적이며, MIM, LUSD 등이 있다.

셋째,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algorithm controlled stablecoins)이다. 이는 수요에 따라 공급량을 계속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암호화폐이다. 이 모델은 기존의 통화처럼 기능하려고 자산을 담보해두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담보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규모를 키우는 데 제약이 없다. 반면에 담보가 없으므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스테이블코인이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도 일반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법정화폐와 같은 완전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수시로 담보대상과의 디페깅(depegging)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 관리기관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사용자 피해 발생,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오작동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에 뱅크런(bankrun)과 같은 코인런(coinrun)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루나(LUNA)-테라(Terra) 폭락 사건에서 실제로 발생하였다. 이는 2022년 5월, 블록체인 기반 기업 '테라폼랩스(Terraform Laps)'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UST)와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자매 코인인 루나(LUNA)가 동시에 대폭락한 사건이다. 당시 양 코인은 1주일 동안 90% 이상 폭락하여 사실상 휴지가 되었다. 이후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가 금융당국자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둘째, 신뢰성 확보 다음으로 큰 문제는 보안 이슈이다. 그동안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해킹을 당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금도 이 문제는 진행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는 거래소 서버(server)의 안정성 문제이지 블록체인 기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은 이러한 사고들로 인해 암호화폐를 기피할 수가 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저장소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영영 돈을 찾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또 최근에는 실체가 없는 가짜 암호화폐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돈을 갈취하는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셋째, 유동성 증대의 문제이다. 암호화폐는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소수만 사용하고 있기에 유동성 측면에서 통화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실시간으로 환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결제 시기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는 점도 불편함으로 제기되고 있다.

어떤 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하려면 널리 통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 까지는 암호화폐가 기존의 법정화폐를 뛰어넘어 널리 통용될 유인이 적다. 비트코인을 받는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랜섬웨어등 불법 해커, 도박과 마약 거래 등 불법적인 뒷거래를 위한 검은돈 세탁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다. 더욱이 가치변동이 심하다 보니 더 널리 쓰이기 힘들다는 악순환이 존재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다수의 시민과 기업이 암호화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려는 어떤 강력한 유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암호화폐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다만, 기존 화폐의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는 나오고 있다. 해외 송금, 소액 결제서비스 등 기존 화폐를 사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지급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중앙은행의 규제 이슈이다. 암호화폐가 법정통화로 인정받고 나아가 기축통화로 발전해 나가려면 기득권자인 중앙은행의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어쩌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난관일 수 있다. 암호화폐의 발전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암호화폐의 사용이 늘어날수록 민간의 현금보유 비율의 감소, 통화 승수 증대, 중앙은행의 역할 축소 등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암호화폐는 자유로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어 외환관리 면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국가 간 결제 규모의 급증과 각국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결제 장애와 리스크 확대 등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암호화폐는 기득권자인 중앙은행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있다.

더욱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2023년 6월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 및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하고, 19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이에 암호화폐 시장은 급속히 냉각하였다. 바이낸스(Binance)와 코인베이스(Coinbase)는 거래량 기준 전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초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다. 또 암호화폐거래소도 증권거래소나 브로커, 혹은 청산소로 등록함으로써 SEC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렇게 볼 때 암호화폐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통화로써 가장 주목받고 가장 이상적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불안한 화폐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미래를 장담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가 가져올 시장혁신, 분권화와 민주화 등은 분명히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더욱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여 다가온 인공지능(AI) 시대를 열어나갈 핵심기술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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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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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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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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