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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4·M'도 협력?...액토즈소프트, 주가 고공행진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16:45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7:39

액토즈소프트 주가, 일주일 사이 24.24% 상승
화해무드 이어가는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 관련 소송 취하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액토즈소프트 주가가 최근 고공 행진하고 있다.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과 관련된 소송 일부를 취하하면서 매출 기반이 안정화된 덕분이다.

12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 주가는 지난 4일 종가 기준 6670원에서 이날 8200원으로 마감해 일주일 사이 24.24% 올랐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과 관련된 소송 일부를 취하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에 따른 성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액토즈소프트 로고. [사진=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지난달 8일, '미르의 전설2·3'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이후, 형사 고소·고발 및 채권가압류 신청을 모두 취하했다. 양사가 2017년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IP)의 중국 내 사용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온 지 6년 만이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극적인 화해를 통해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 규모는 총 5000억원으로, 액토즈소프트는 매년 1000억원을 라이선스 비용으로 위메이드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 세기화통(ZHEJIANG CENTURY HUATONG)이 자회사 셩취 게임즈를 통해 중국 게임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 4·M'에 대한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미르의 전설 2'. [사진=위메이드]

실제로 위메이드는 앞서 액토즈소프트와의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해 "액토즈소프트와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다시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위메이드의 게임들을 선보이며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더욱이 증권가에서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4·M의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가운데 액토즈소포트와의 화해무드가 외자 판호 획득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중국에서의 미르 IP 인기는 지난 20년간 증명이 끝난 부분이지만, 외자 판호 획득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존재했다"며, "셩취 게임즈 및 전반적인 중국 게임사들과 소송으로 얽혀 있다 보니 중국 당국에서도 판호 허가를 위메이드에 쉽사리 내주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르 IP에 대한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이 깔끔하게 체결된 점을 고려하면 중국 게임사들과의 갈등 이슈는 끝나간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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