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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박영범법'이 추진되었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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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필자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 심판담당 공익위원을 하였다.

김성중 서울지노위 위원장(고용노동부 차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의 강권(?)으로 시작한 공익위원이지만 1주일에 2, 3회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련 노사분쟁 심판사건 판정을 위한 서류 검토, 회의 참석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도 책에서만 보아왔던 현장 노사관계의 실상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필자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필자는 참석이 예정되어 있던 공익위원이 사정으로 불참하는 경우에 위원회 사무국에서 연락이 오면 수업이 없다면 거의 대부분 참석하였다.

서울지노위의 판정은 노사 당사자 중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중앙노동위원회, 법원의 판단을 받지만 근로자위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노사의 수용성이 높고 많은 사건을 양측의 합의로 종결된다.

노동위원회의 상당수 주요 사건이 서울지노위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지노위 판정은 노동계, 경영계 모두에게 큰 관심사항이고 현장 노사관계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 교섭 결렬로 인한 민주우체국본부 투쟁돌입 선포 및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1 dlsgur9757@newspim.com

필자가 참여한 대학노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심판위원회 판정으로 대학노조의 과장 혹은 팀장 직위의 노조원들은 노조 규약으로 노조원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필자가 해당 사건의 주심 공익위원이었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대형 버스 등을 동원하여 항의 집회를 서울지노위 앞에서 2차례 열기도 하였다.

노사 양측은 정부, 노동계, 경영계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후보에 대해 교차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노사 어느 한 측에 치우치지 않는 결정을 하고자 하여 도입한 교차배제권 제도가 오히려 노동위원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민주노총이 필자의 연임을 반대하여 필자의 공익위원 임기는 2009년 12월에 종료되었다.

민주노총의 분석에 의하여도 필자의 심판사건 판정이 사용자 측에 치우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기고를 언론에 자주 게재한다는 이유로 필자의 연임을 민조노총은 반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의 교차배제권을 없애는 법 개정(소위 '박영범법')을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노사의 교차배제권 행사로 경험이 있고 역량이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공익위원들의 심판사건 판정을 분석하여 법원의 판결로 결정이 지지되는 판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 사 측이 불리한 판정을 한 공익위원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LG케어솔루션지회 조합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중앙노동위원회도 인정한 LG케어솔루션 매니저 노동자지위, LG는 매니저의 노동자성 인정하고 비상식적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LG전자 하이엠솔루텍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명백한 문제에 대해 법적 공방으로 시간을 끌고 교섭을 지연하여 노동조합의 힘을 빼겠다는 뜻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하이엠솔루텍(주)과 모회사 LG전자가 하루빨리 결단하여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2020.09.15 dlsgur9757@newspim.com

필자가 만난 신규로 임명된 공익위원 중 일부는 노동법에 관한 기초지식도 없었다. 노동계(혹은 경영계)에 의해 추천되었으나 오히려 노동계(혹은 경영계)에 비우호적인 위원들도 있었다. 간혹 노동계(혹은 경영계)가 자신들이 추천하는 공익위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이 위원들을 추천하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 판정이 과거에 비해 과도하게 친노동적이라는 불만이 경영계에서 자주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구성도 정부 성향에 따라 바뀌는 현실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성도 편향적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더라도 노동위원회 판정은 법률적 기초 위에서 내려져야 하며 노사 한 측에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측에 편향적인 판정이 일반화되면 '원님재판'이라는 비판으로 노비용이 없이 근로자의 권익이 받을 수 있는 노동위원회대신 전문성이 있는 노동법원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 우리나라는 노동위원회가 심판 기능을 가진 유일한 국가이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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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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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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