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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 나흘 만에 첫 조사

기사입력 : 2023년08월07일 16:23

최종수정 : 2023년08월07일 16:23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을 서울구치소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두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박 특검. 2023.08.03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우리은행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내부 반대로 결국 컨소시엄 참여는 하지 않기로 했으나,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우리은행의 PF 대출 참여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200억원 및 시가불상의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2015년 그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불발되면서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뒷돈의 규모 또한 200억원 상당에서 50억원으로 줄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 등에게서 받은 5억원을 화천대유 증자대금 명목으로 다시 김씨에게 보내 대장동 사업의 지분도 확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근무한 기간이었던 2019년 9월~2021년 2월 그의 딸 박모 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과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오는 22일까지인 박 전 특검의 구속기간 동안 그와 그의 딸,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 관련 수사를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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