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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저출산 해답?..."직장 내 유연근무 정착 우선"

기사입력 : 2023년08월04일 15:26

최종수정 : 2023년08월04일 15:26

고용부, 외국인 가사인력 100여명 연내 도입
서울시 전역서 6개월 시범사업…맞벌이 우선
10인 미만 사업장 유연근무 활용률 고작 '3%'
정부 지원 앞서 직장 내 근무 환경 개선 요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여성 경력단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연내 서울 전역에서 100여명 규모로 시범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당수 일하는 워킹맘(엄마)·대디(아빠) 사이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앞서 부모들이 직접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연근무제' 확대가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 정부, 여성 경력단절·저출생 대안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4일 고용노동부·서울시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연내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여명을 서울시 전역에 우선 공급하는 시범사업(6개월)을 계획 중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이용자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여성 경력단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이 직장인 여성들의 육아부담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출산 이후 최소 몇 년간은 육아 부담이 큰 상황인데, 이를 위해서는 부모 어느 한쪽이 일정 기간 일을 그만둬야 가능하다. 대다수 가정에서는 부모의 소득 차이 때문에 여성이 휴직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자료사진 [사진=도봉구]

이에 경력단절 등을 우려한 여성 직장인 상당수는 출산을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고학력 여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곧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출생아 수는 2001년 50만명대에서 지난해 24만9031명으로 약 20년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해(0.78명)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근로자 가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5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고령화에 따른 내국인 가사·육아인력 취업자 수 급감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손꼽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는 2019년 15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26.9% 감소했다. 특히 취업자의 92.3%가 50%대 이상으로, 이 중 63.5%가 60대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 현 추세대로라면 가사·육아인력 취업자 수 감소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대세지만…근무 환경 개선 선행돼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은 대세다. 한국과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홍콩과 싱가포, 일본 등은 이미 수십 전부터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한국은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이들을 고용한 가정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의 '일본식 모델'을 도입하려 한다.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일본식 모델이 한국 실정에 더 잘 맞는다고 판단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통상적으로 일본은 파견 방식의 가사 도우미 제도를 운영 중이고,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입주 도우미가 일반적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축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진=뉴스핌 DB]

싱가포르·홍콩과 일본식 모델의 차이점은 임금에서도 드러난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동남아 가사도우미를 가정이 직접 고용해 매월 50~60만원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 하지만 일본은 별도의 기관이 이들 가사도우미를 채용해 각 가정에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준다. 

이에 일본식 모델을 기반한 한국 정부의 제도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끊이질 않는다. 특히 일하는 워킹맘·대디들 상당수가 가사도우미 고용 시 가격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들여오는 방식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세종에서 등하원 가사도우미를 고용해 쓰고 있는 박 모씨(40)는 "현재 맞벌이로 아침 일찍 출근하다보니 두 아이의 등하원을 내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맡기고 있다"면서 "등하원만 맡기는데도 100만원 수준이고, 간단한 식사나 설겆이 등 가사 분담까지 맡기면 최소 200만원, 입주형 도우미는 350만~400만원 수준으로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해야 할 메리트는 그다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 이 모(33)씨는 "최저임금 이상을 보육료로 부담해야 한다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쓰는 메리트가 없지 않냐"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기 위함인데, 가격 경쟁력이 없다면 차라리 내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과장)은 "부모가 육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사정이 있을 때 대체해 줄 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때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정부 취지를 설명했다.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앞서 근무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년 차 워킹맘인 김 모씨(33)씨는 "대체인력을 구하기보다 부모가 최대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먼저"라며 "대기업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은 그나마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해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거의 유명무실하다. 근무의 유연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직장 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근로자 2172만4000명 가운데 유연근무제 활용하는 근로자는 16.0%(347만5000명)에 그쳤다.

특히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연근무제 활용률에 큰 차이는 보인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40%가 넘는 반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3% 내외로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남성 대비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떨어진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유연근무제는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크게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로제 등으로 나뉜다. <아래 표 참고> 

직장 내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간 서면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도입 사업장에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월 30만원씩 연 최대 36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지난 6월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유연근무제 일종인 선택근로제 적용기간 확대 등 입법을 예고한 상황이다. 하지만 입법 당사자인 국회가 '여소 야대' 형국인데다,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한 근로시간 개편 문제를 정부 의지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과 함께 기업문화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워킹맘·대디들이 근로시간을 최대한 조정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배려해 저출산 문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고용전문가는 "단위 기간 설정이나 절차 등이 까다로워 유연근무제 도입을 미루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대다수"라면서 "소규모 사업장까지 유연근무제 확대가 이뤄지려면 도입 요건 및 절차 완화,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나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유인책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노사전문가는 "이제 기업들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특히 MZ세대들은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면서 "물론 제조업 등 일부 제약이 있는 업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대안도 정부와 함께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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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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