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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지 말라. 애 잡겠다" 학대치사 혐의 아빠 휴대폰서 폭행 정황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1:05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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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폭행한 정황의 메시지를 경찰이 확인했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씨가 아내 B(30)씨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숨진 아들 C군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메시지 내용을 찾아냈다.

경찰이 확인한 카톡 대화에서 아내 B씨는 "애를 자꾸 때리지 말라", "그러다가 애 잡겠다"며 A씨에게 자제를 호소했다.

인천경찰청 로고 [사진=인천경찰청]

C군은 숨지기 직전인 20·23·24일 3차례에 걸쳐 119구급대 또는 A씨에 의해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들 부부는 119에 "아이가 내려놓기만 하면 울고 힘이 없다"거나 "분유를 토하고 경기를 한다"며 병원 이송을 요청했다.

구급대 출동 당시 C군 머리에서 외상이 관찰되기도 했다.

또 아내 B씨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는 "작년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내용도 있었다.

앞서 지난해 7월 이들 부부의 생후 1개월 된 첫째 아들이 급성 폐렴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이와 관련한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평상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 C군을 학대해 지난 25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군 시신을 부검한 뒤 "정밀 감정이 필요하나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법원은 전날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조만간 다시 신청하기 위해 추가 보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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