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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세수 부족한데 또 다시 '감세'…추경호 "증세할 타이밍 아냐"(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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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려운데 증세는 시기상 맞지 않아"
"일부 증세요인도 있어…올해는 세수 중립적"
"작년 대대적인 개편…올해 필요한 것만 담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또다시 감세 기조를 이어나간 데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증세를 하는 건 시기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진행한 2023년 세법개정안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질의에 "일부는 증세 요인, 일부는 감세 요인이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결혼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자녀장려금 확대, 중소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 확대 등이 담겼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일부 조세특례 항목에 대해 종료를 결정하거나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세수 확충 방안도 일부 포함됐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7.21 photo@newspim.com

이번 개정안으로 유발되는 향후 5년 간 세수 감소 효과는 약 3조702억원으로 추산된다. 작년(13조원)과 비교해 세수감 규모는 줄어들지만,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에서 또다시 '감세'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날 브리핑에서 제기됐다.

지난 5월까지 걷힌 세금은 160조2000억원으로,작년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연말까지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최소한 41조원 모자라게 된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이번 세법개정으로) 약 5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이 예상되는데 대부분은 자녀장려금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것은 대개 세수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줘서, 기업과 중산·서민층의 소비·투자 여력을 확보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경제가 어렵다고 증세를 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추경호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순액법이 아닌 누적법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세수 증감 효과는

=누적법은 순액법에 5년을 단순 곱해 계산한 것이다. 순액법 기준 약 5000억원 세수감이 일어나니, 5년 간 약 3조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순액법과 누적법을 볼 때는 세수에 기반해서 계산해야 비교·균형이 맞다.

▲작년에 비해 세수감 규모가 많이 줄어드는데, 세수부족 상황 때문인가

=작년에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했고 상당 부분 국회에서 관철됐다. 법인세와 같이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당초 의도한 만큼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해 아쉬움은 있다. 올해는 현실적인 정책 여건과 세법개정 관련 여러 환경을 고려했을 때 동일한 수준으로 개편하기가 쉽지 않았다. 올해는 필요한 부분에 관해 담아낼 만큼만 담았다.

▲세수가 부족한데 또다시 감세에만 치우친 것 아닌가

=일부는 증세 요인, 일부는 감세 요인이 있다. 약 5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이 예상되는데 대부분은 자녀장려금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것이다. 다른 것은 대개 세수 중립적이다.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줘서, 기업과 중산·서민층의 소비·투자 여력을 확보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증세를 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

▲2년 연속 감세를 하게 되면 내년에도 긴축 기조를 이어가야 하지 않나

=너무 이른 질문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세수 중립적으로 마련했다고 이해해달라.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세입 지출 등 규모에 대해서는 에산 편성안을 발표할 때 전반적인 재정 거시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번 개정안에 법인세·부동산세 관련 내용이 빠진 이유는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 구조가 아닌 게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최고세율 구간을 더 낮추고 구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취지로 작년 법인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야당의 강한 반대로 1%p 낮추는 데 그쳤다. 현재 국회 상황이 작년과 동일해 올해 같은 안을 제출한다 해도 특별한 진전이 있을 것 같진 않다.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도 정부안 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개정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빠지게 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유발하는 투자·고용 촉진 효과는

=그것은 실제 일어나야 할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 세제 지원으로 투자와 고용이 각각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치를 갖고 있진 않다. 다만 세제 측면에서 투자나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다고 이해하면 된다.

▲주세율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는 건가, 정부에 있는 건가

=필요한 경우에 정부도 고민을 하고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그때그때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국회가 계속 법으로 세율을 소폭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 행정부가 1차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30% 범위로 제시하도록 했다.

▲자녀장려금을 확대해도 자녀 1명당 연 100만원 수준이라, 저출산 해소에 도움될지 의문이다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다고 접근했다. 그것이 꼭 낮은 소득 수준의 부담을 줄여준다기보다, 중산층의 출산·양육 등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적 접근을 했다.

▲중소기업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면 추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 아닌가

=중소기업들이 단기간 내에 사전 증여를 해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고려해 20년의 기간을 두고 납부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납세 담보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못 받는다는 우려는 안 해도 된다. 기업들이 자본·기술을 세대 간 이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영부인의 동물 애정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반려동물 관련 내용은 과거에 정해진 이후 10여 년 가까이 지났다. 그때와 비교해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 수가 상당히 늘었다. 이런 현실적인 수요가 상당하다는 부분을 반영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진료비 부가세 면제안을 담았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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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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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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