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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세수 부족한데 또 다시 '감세'…추경호 "증세할 타이밍 아냐"(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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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려운데 증세는 시기상 맞지 않아"
"일부 증세요인도 있어…올해는 세수 중립적"
"작년 대대적인 개편…올해 필요한 것만 담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또다시 감세 기조를 이어나간 데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증세를 하는 건 시기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진행한 2023년 세법개정안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질의에 "일부는 증세 요인, 일부는 감세 요인이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결혼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자녀장려금 확대, 중소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 확대 등이 담겼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일부 조세특례 항목에 대해 종료를 결정하거나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세수 확충 방안도 일부 포함됐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7.21 photo@newspim.com

이번 개정안으로 유발되는 향후 5년 간 세수 감소 효과는 약 3조702억원으로 추산된다. 작년(13조원)과 비교해 세수감 규모는 줄어들지만,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에서 또다시 '감세'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날 브리핑에서 제기됐다.

지난 5월까지 걷힌 세금은 160조2000억원으로,작년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연말까지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최소한 41조원 모자라게 된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이번 세법개정으로) 약 5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이 예상되는데 대부분은 자녀장려금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것은 대개 세수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줘서, 기업과 중산·서민층의 소비·투자 여력을 확보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경제가 어렵다고 증세를 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추경호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순액법이 아닌 누적법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세수 증감 효과는

=누적법은 순액법에 5년을 단순 곱해 계산한 것이다. 순액법 기준 약 5000억원 세수감이 일어나니, 5년 간 약 3조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순액법과 누적법을 볼 때는 세수에 기반해서 계산해야 비교·균형이 맞다.

▲작년에 비해 세수감 규모가 많이 줄어드는데, 세수부족 상황 때문인가

=작년에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했고 상당 부분 국회에서 관철됐다. 법인세와 같이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당초 의도한 만큼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해 아쉬움은 있다. 올해는 현실적인 정책 여건과 세법개정 관련 여러 환경을 고려했을 때 동일한 수준으로 개편하기가 쉽지 않았다. 올해는 필요한 부분에 관해 담아낼 만큼만 담았다.

▲세수가 부족한데 또다시 감세에만 치우친 것 아닌가

=일부는 증세 요인, 일부는 감세 요인이 있다. 약 5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이 예상되는데 대부분은 자녀장려금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것이다. 다른 것은 대개 세수 중립적이다.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줘서, 기업과 중산·서민층의 소비·투자 여력을 확보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증세를 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

▲2년 연속 감세를 하게 되면 내년에도 긴축 기조를 이어가야 하지 않나

=너무 이른 질문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세수 중립적으로 마련했다고 이해해달라.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세입 지출 등 규모에 대해서는 에산 편성안을 발표할 때 전반적인 재정 거시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번 개정안에 법인세·부동산세 관련 내용이 빠진 이유는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 구조가 아닌 게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최고세율 구간을 더 낮추고 구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취지로 작년 법인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야당의 강한 반대로 1%p 낮추는 데 그쳤다. 현재 국회 상황이 작년과 동일해 올해 같은 안을 제출한다 해도 특별한 진전이 있을 것 같진 않다.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도 정부안 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개정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빠지게 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유발하는 투자·고용 촉진 효과는

=그것은 실제 일어나야 할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 세제 지원으로 투자와 고용이 각각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치를 갖고 있진 않다. 다만 세제 측면에서 투자나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다고 이해하면 된다.

▲주세율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는 건가, 정부에 있는 건가

=필요한 경우에 정부도 고민을 하고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그때그때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국회가 계속 법으로 세율을 소폭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 행정부가 1차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30% 범위로 제시하도록 했다.

▲자녀장려금을 확대해도 자녀 1명당 연 100만원 수준이라, 저출산 해소에 도움될지 의문이다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다고 접근했다. 그것이 꼭 낮은 소득 수준의 부담을 줄여준다기보다, 중산층의 출산·양육 등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적 접근을 했다.

▲중소기업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면 추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 아닌가

=중소기업들이 단기간 내에 사전 증여를 해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고려해 20년의 기간을 두고 납부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납세 담보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못 받는다는 우려는 안 해도 된다. 기업들이 자본·기술을 세대 간 이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영부인의 동물 애정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반려동물 관련 내용은 과거에 정해진 이후 10여 년 가까이 지났다. 그때와 비교해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 수가 상당히 늘었다. 이런 현실적인 수요가 상당하다는 부분을 반영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진료비 부가세 면제안을 담았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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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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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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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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