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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세수 부족한데 또 다시 '감세'…추경호 "증세할 타이밍 아냐"(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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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려운데 증세는 시기상 맞지 않아"
"일부 증세요인도 있어…올해는 세수 중립적"
"작년 대대적인 개편…올해 필요한 것만 담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또다시 감세 기조를 이어나간 데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증세를 하는 건 시기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진행한 2023년 세법개정안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질의에 "일부는 증세 요인, 일부는 감세 요인이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결혼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자녀장려금 확대, 중소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 확대 등이 담겼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일부 조세특례 항목에 대해 종료를 결정하거나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세수 확충 방안도 일부 포함됐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7.21 photo@newspim.com

이번 개정안으로 유발되는 향후 5년 간 세수 감소 효과는 약 3조702억원으로 추산된다. 작년(13조원)과 비교해 세수감 규모는 줄어들지만,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에서 또다시 '감세'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날 브리핑에서 제기됐다.

지난 5월까지 걷힌 세금은 160조2000억원으로,작년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연말까지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최소한 41조원 모자라게 된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이번 세법개정으로) 약 5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이 예상되는데 대부분은 자녀장려금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것은 대개 세수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줘서, 기업과 중산·서민층의 소비·투자 여력을 확보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경제가 어렵다고 증세를 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추경호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순액법이 아닌 누적법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세수 증감 효과는

=누적법은 순액법에 5년을 단순 곱해 계산한 것이다. 순액법 기준 약 5000억원 세수감이 일어나니, 5년 간 약 3조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순액법과 누적법을 볼 때는 세수에 기반해서 계산해야 비교·균형이 맞다.

▲작년에 비해 세수감 규모가 많이 줄어드는데, 세수부족 상황 때문인가

=작년에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했고 상당 부분 국회에서 관철됐다. 법인세와 같이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당초 의도한 만큼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해 아쉬움은 있다. 올해는 현실적인 정책 여건과 세법개정 관련 여러 환경을 고려했을 때 동일한 수준으로 개편하기가 쉽지 않았다. 올해는 필요한 부분에 관해 담아낼 만큼만 담았다.

▲세수가 부족한데 또다시 감세에만 치우친 것 아닌가

=일부는 증세 요인, 일부는 감세 요인이 있다. 약 5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이 예상되는데 대부분은 자녀장려금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것이다. 다른 것은 대개 세수 중립적이다.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줘서, 기업과 중산·서민층의 소비·투자 여력을 확보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증세를 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

▲2년 연속 감세를 하게 되면 내년에도 긴축 기조를 이어가야 하지 않나

=너무 이른 질문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세수 중립적으로 마련했다고 이해해달라.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세입 지출 등 규모에 대해서는 에산 편성안을 발표할 때 전반적인 재정 거시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번 개정안에 법인세·부동산세 관련 내용이 빠진 이유는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 구조가 아닌 게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최고세율 구간을 더 낮추고 구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취지로 작년 법인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야당의 강한 반대로 1%p 낮추는 데 그쳤다. 현재 국회 상황이 작년과 동일해 올해 같은 안을 제출한다 해도 특별한 진전이 있을 것 같진 않다.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도 정부안 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개정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빠지게 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유발하는 투자·고용 촉진 효과는

=그것은 실제 일어나야 할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 세제 지원으로 투자와 고용이 각각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치를 갖고 있진 않다. 다만 세제 측면에서 투자나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다고 이해하면 된다.

▲주세율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는 건가, 정부에 있는 건가

=필요한 경우에 정부도 고민을 하고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그때그때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국회가 계속 법으로 세율을 소폭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 행정부가 1차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30% 범위로 제시하도록 했다.

▲자녀장려금을 확대해도 자녀 1명당 연 100만원 수준이라, 저출산 해소에 도움될지 의문이다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다고 접근했다. 그것이 꼭 낮은 소득 수준의 부담을 줄여준다기보다, 중산층의 출산·양육 등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적 접근을 했다.

▲중소기업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면 추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 아닌가

=중소기업들이 단기간 내에 사전 증여를 해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고려해 20년의 기간을 두고 납부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납세 담보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못 받는다는 우려는 안 해도 된다. 기업들이 자본·기술을 세대 간 이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영부인의 동물 애정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반려동물 관련 내용은 과거에 정해진 이후 10여 년 가까이 지났다. 그때와 비교해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 수가 상당히 늘었다. 이런 현실적인 수요가 상당하다는 부분을 반영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진료비 부가세 면제안을 담았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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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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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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