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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세수 부족한데 또 다시 '감세'…추경호 "증세할 타이밍 아냐"(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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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려운데 증세는 시기상 맞지 않아"
"일부 증세요인도 있어…올해는 세수 중립적"
"작년 대대적인 개편…올해 필요한 것만 담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또다시 감세 기조를 이어나간 데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증세를 하는 건 시기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진행한 2023년 세법개정안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질의에 "일부는 증세 요인, 일부는 감세 요인이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결혼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자녀장려금 확대, 중소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 확대 등이 담겼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일부 조세특례 항목에 대해 종료를 결정하거나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세수 확충 방안도 일부 포함됐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7.21 photo@newspim.com

이번 개정안으로 유발되는 향후 5년 간 세수 감소 효과는 약 3조702억원으로 추산된다. 작년(13조원)과 비교해 세수감 규모는 줄어들지만,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에서 또다시 '감세'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날 브리핑에서 제기됐다.

지난 5월까지 걷힌 세금은 160조2000억원으로,작년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연말까지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최소한 41조원 모자라게 된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이번 세법개정으로) 약 5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이 예상되는데 대부분은 자녀장려금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것은 대개 세수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줘서, 기업과 중산·서민층의 소비·투자 여력을 확보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경제가 어렵다고 증세를 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추경호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순액법이 아닌 누적법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세수 증감 효과는

=누적법은 순액법에 5년을 단순 곱해 계산한 것이다. 순액법 기준 약 5000억원 세수감이 일어나니, 5년 간 약 3조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순액법과 누적법을 볼 때는 세수에 기반해서 계산해야 비교·균형이 맞다.

▲작년에 비해 세수감 규모가 많이 줄어드는데, 세수부족 상황 때문인가

=작년에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했고 상당 부분 국회에서 관철됐다. 법인세와 같이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당초 의도한 만큼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해 아쉬움은 있다. 올해는 현실적인 정책 여건과 세법개정 관련 여러 환경을 고려했을 때 동일한 수준으로 개편하기가 쉽지 않았다. 올해는 필요한 부분에 관해 담아낼 만큼만 담았다.

▲세수가 부족한데 또다시 감세에만 치우친 것 아닌가

=일부는 증세 요인, 일부는 감세 요인이 있다. 약 5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이 예상되는데 대부분은 자녀장려금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것이다. 다른 것은 대개 세수 중립적이다.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줘서, 기업과 중산·서민층의 소비·투자 여력을 확보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증세를 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

▲2년 연속 감세를 하게 되면 내년에도 긴축 기조를 이어가야 하지 않나

=너무 이른 질문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세수 중립적으로 마련했다고 이해해달라.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세입 지출 등 규모에 대해서는 에산 편성안을 발표할 때 전반적인 재정 거시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번 개정안에 법인세·부동산세 관련 내용이 빠진 이유는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 구조가 아닌 게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최고세율 구간을 더 낮추고 구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취지로 작년 법인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야당의 강한 반대로 1%p 낮추는 데 그쳤다. 현재 국회 상황이 작년과 동일해 올해 같은 안을 제출한다 해도 특별한 진전이 있을 것 같진 않다.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도 정부안 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개정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빠지게 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유발하는 투자·고용 촉진 효과는

=그것은 실제 일어나야 할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 세제 지원으로 투자와 고용이 각각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치를 갖고 있진 않다. 다만 세제 측면에서 투자나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다고 이해하면 된다.

▲주세율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는 건가, 정부에 있는 건가

=필요한 경우에 정부도 고민을 하고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그때그때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국회가 계속 법으로 세율을 소폭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 행정부가 1차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30% 범위로 제시하도록 했다.

▲자녀장려금을 확대해도 자녀 1명당 연 100만원 수준이라, 저출산 해소에 도움될지 의문이다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다고 접근했다. 그것이 꼭 낮은 소득 수준의 부담을 줄여준다기보다, 중산층의 출산·양육 등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적 접근을 했다.

▲중소기업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면 추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 아닌가

=중소기업들이 단기간 내에 사전 증여를 해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고려해 20년의 기간을 두고 납부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납세 담보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못 받는다는 우려는 안 해도 된다. 기업들이 자본·기술을 세대 간 이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영부인의 동물 애정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반려동물 관련 내용은 과거에 정해진 이후 10여 년 가까이 지났다. 그때와 비교해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 수가 상당히 늘었다. 이런 현실적인 수요가 상당하다는 부분을 반영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진료비 부가세 면제안을 담았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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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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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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