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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블' 허용 후 7개 상장사 종가 보니…237%→171%

기사입력 : 2023년07월25일 16:02

최종수정 : 2023년07월26일 13:38

한국거래소 "안정적으로 주가 형성돼"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된 종목의 첫날 가격변동범위가 공모가격 대비 63~260%에서 60~400%로 확대 적용된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주가가 형성됐다고 한국거래소가 2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26일부터 신규상장종목을 대상으로 신규상장일에 변경된 가격결정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상장당일의 신속한 가격 결정을 위해 가격변동범위를 공모가격 대비 63~260%에서 60~400%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준가격 결정단계를 없애고 공모가격을 상장일의 기준가격으로 사용하여 상장일의 가격결정방법을 단순화했다. 기준가격 결정단계란 시가단일가매매 동안 공모가격의 90∼200%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시가를 결정하고, 해당 시가가 시가단일가 이후 장중매매 가격제한폭 결정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3.07.25 hkj77@hanmail.net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코스닥에서 총 7개사가 신규 상장됐다. 제도 개선 이후 상장 종목 당일 고가가 대부분 300% 이상으로 형성되었는데, 이는 제도 변경 전 기준으로는 종전 2거래일 이상 연속상한가를 기록했을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서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심리가 지연없이 충분하게 반영돼, 상장당일에 신속히 균형가격에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제도개선이후 상장종목 당일 고가가 대부분 300% 이상으로 형성됐다. 이는 제도 변경전 기준으로 2거래일 이상 연속상한가를 기록했을 수준보다 빠르게 고가에 이른 것이다.

제도 변경 후 공모가 대비 종가 평균을 비교하면 상장 당일 주가가 237%까지 상승한 뒤 가격이 하락해 6영업일에는 171%까지 내렸다. 반면 제도 변경전에는 2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의 경우 상장 당일 260% 오르고 다음날도 338%까지 치솟고 30영업일에도 322% 상승하는 등 주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됐다. 

제도 변경 전에는 연속 상한가 도달 종목의 경우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어 다수 투자자의 거래 참여가 불가하였고, 투자자 의견을 반영한 시장가격 발견에 수일이 소요됐다.

또한 안정적인 주가형성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 변경 후 상장 종목은 상장 당일 신속한 가격발견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주가가 형성됐다. 반면 종전 2거래일 이상 연속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상장일 이후에도 주가의 등락을 보이는 등 주가의 변동폭이 컸다. 

한국거래소는 "가격 발견기능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지 IPO주의 주가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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