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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 독자제재…北 ICBM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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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호 전 선전선동부장 등 4명·기관 3곳 제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지난 1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장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등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개로 늘어난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하며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예술 및 건설 사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박화송과 황길수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아프리카 및 중동 전역에서 예술 및 건설 사업에 관여한 조선백호무역회사와 이 회사의 민주콩고 내 위장회사(Congo Aconde SARL社), 기계 등 금수품 거래를 한 칠성무역회사 등 기관 3곳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됐다.

조선백호무역회사는 북한 인민무력성 하위조직으로, 1980년대부터 아중동 전역에서 조형물 해외 수출과 북한 노동자 송출 등 예술·건설 사업에 관여해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조형물(statue)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이번에 지정하는 대상은 미국 또는 EU측이 과거에 지정했던 대상으로,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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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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