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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해운업 등 4개 업종 '빈일자리' 지정...구인난 해소 총력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공공기관 선제 도입한 건설현장 편의시설 민간 확대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선원발전기금 신설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 모든 어선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건설·해운·수산·자원수산업 등 4개 업종을 '빈일자리'로 지정하고 구인난 해소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지정한 6개 빈일자리 업종에 대해서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보완과제도 시행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 건설·해운업 등 4개 업종 빈일자리 추가 지정…업종별 지원방안 마련

이날 정부는 현장의 요구가 큰 국내건설, 수산업, 해운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빈일자리'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고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빈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우선 건설업 빈일자리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도입한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민간으로 확산,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기술·장비를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건설안전 로드맵'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2023년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 화성시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찾아 현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유해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2023.04.26 photo@newspim.com

또 숙련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 확대 및 기능인등급제 기반 교육이력 관리, 인력매칭 지원 등도 뒤따른다. 구체적으로 기능공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직종별·수준별 맞춤형 교과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고용제한 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처분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최초 적발시 고용제한 2년→1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내 건설현장은 고되고 위험한 근로환경 등에 따라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기피 현장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인력 부족, 고령화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운업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조건 및 실질임금 개선을 위해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현재 월 300만원)을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복지지원을 강화해나간다.

또 올해 하반기 외항상선 승선기간 단축, 유급휴가일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도 추진한다. 원활한 선원보충을 위한 해기인력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실습교육 확대를 위한 상선 및 어선 실습선을 신규 건조한다.

수산업 지원책으로는 어선원 안전복지 개선을 위해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유통‧도매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도 강화한다.

또 청년어업인 육성 목표달성(~'27년 4000명)을 위한 수산계고 승선실습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업 육성책과 관련, 인재유입 유도를 위해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교체해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 환경업체의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창업·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과 협약대학 연계를 통해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및 분류 업무 등에 대해 단순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한다.

◆ 6개 기존 업종 보완과제 마련…내년 목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정부는 기존에 정부가 지정한 빈일자리 6개 업종에 대한 보안과제도 마련,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조선업종 빈일자리 지원을 위해 내년을 목표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신설한다. 지난 2월 발표한 원하청 상생협약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장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이탈 방지를 위함이다. 

26일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에서 HD현대중공업 협력사 금영기업의 근로자들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와 위험성평가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5.29 swimming@newspim.com

또 뿌리산업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적극 활용한다. 경력단절 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 확산을 위해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지원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매칭을 위한 '뿌리산업 도약센터'도 내년 중 신설·운영한다. 

물류·운송업 빈일자리 지원방안으로는 시외버스·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23.7~12)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확대한다. 또 올해 하반기 '버스·터미널 지속 가능기반 조성방안(가칭)'도 마련해 일자리 확보에 나선다. 

보건복지업종의 빈일자리를 메우기 위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및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적극 추진하고, 인력 확보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인력수급방안도 올해 10월 중 마련한다.    

음식점업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신설('23.10), 로봇 도입·활용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23 하반기) 등을 추진한다.

끝으로 농업분야 빈일자리 해소 방안으로는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확대해 농번기 인력부족 대응을 강화하고, 내년 2월 중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시행해 근로환경 지원을 강화한다. 특별법에는 인력지원센터 설치, 실태조사, 중장기 인력 지원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빈일자리 해소 인프라 확충…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 법제화

정부는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우선 중소기업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청년채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및 취업 청년의 초기 직장적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또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고용24(가칭)를 올해 11월경 시범 오픈한다. 기업 특성에 기반해 '인력수급 진단-컨설팅-맞춤형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대책도 포함됐다. 먼저 올해 안에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명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자 취득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부족 업‧직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검토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며, 그런 의미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노동개혁의 일환이고, 동시에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정부는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체계적 인력양성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등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지지하는 노동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1차 대책서 내국인 1만7000명 채용…"지원 효과 뚜렷"

정부가 이날 발표한 2차 대책은 지난 3월 발표한 제조업, 보건복지업 등 6개 업종 중심 '1차 대책'의 효과를 높이고, 인력난을 겪는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5월 기준 빈일자리수는 21만4000개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개 감소했으며, 지난달(-4000개) 대비 감소폭 또한 확대됐다"면서 "특히 최근 인력수요가 큰 조선업, 보건복지업, 농업 등 주요 구인난을 겪는 업종의 인력수급 개선이 수치상으로 확인되고 있어, 1차 대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은 6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00명 증가(8.5%)했다. 보건복지업은 1년 전보다 10만5000명(5.4%) 증가한 204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농업의 경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누적 160만2000명(연인원, 26%↑)의 인력을 매칭하는 등 전반적인 인력 공급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1차 대책을 통해 조선업, 뿌리산업 등 구인애로기업에 내국인 1만7000명 규모의 채용을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외국인 비전문인력(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최근까지 비전문인력(E-9) 6만8000명(62%)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을 완료했다. 숙련기능인력(E-7-4) 5000명도 조기 선발했다는 설명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7.1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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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24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 DB]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2심에 항고할 수 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어도어 측 요구 사항을 전부 받아들이며 뉴진스는 당분간 광고 활동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을 비롯한 등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hong90@newspim.com 2025-03-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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