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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원 일자리 개선…2030년까지 '이직률 50% 이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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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인력 고령화 심화…60세 이상이 44%
신규인력 5년내 이직률 78%→50% 이하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복지기금 신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해양수산부가 선원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2030년까지 신규인력의 5년 내 이직률을 5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12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선원 인력 고령화 심화…60세 이상이 44% 차지

해수부는 최근 국적선원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60세 이상 선원 비중이 약 44%에 달하는 등 인력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봤다. 

국적선원 수는 2000년 5만8818명에서 2010년 3만8758명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기준 3만1867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해수부는 노·사·정 및 관계 전문가와 청년들 의견을 모아 국적선원 규모 유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기관고장 등을 야기하는 폐그물을 인양.운반하는 다목적어업지도선인 영덕누리호 [사진=영덕군] 2020.08.14 nulcheon@newspim.com

해수부는 현재 78% 수준인 신규인력 5년 내 이직률을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상선 가용 인력을 9000명에서 1만2000명까지 늘려나간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외항상선 승선기간과 유급휴가를 국제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한다. 현재는 6개월 승선, 2개월 휴가인데 이를 3~4개월 승선, 2~3개월 휴가로 개선한다.

선박 내에서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모바일‧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초고속 인터넷을 구축하고 원격의료 장비 설치도 확대한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 체불임금 수급권,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등 근로기준법상 인권보호 장치들을 선원법에 규정해 법적 권리 보호도 확대한다.

공제·세제 혜택 측면에서 경제적 유인책도 넓힌다. 선원들 자산 형성을 위해 전문직군에 대한 공제를 신설하고, 청년·초급 내항상선 선원을 대상으로 적립형 공제 도입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현재 300만원 한도의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도 확대한다. 또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외항선원도 포함시킨다.

◆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복지기금 신설

선원 복지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과 공제도 신설한다. 선원 복지 지원을 위해 선원발전기금을 새롭게 조성하고, 국적 선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국가필수선박 지원도 확대한다.

해상·육상 근무를 유연하게 전환시켜 장‧노년층이 되어서도 해양교통 전문인력으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기사 면허 승급 소요기간을 단축시켜 선·기관장까지 승진 기간도 줄인다. 외국인 선원의 경우 우수인력 장학생 도입과 함께 인권 보장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일반인 대상 양성과정도 확대한다. 면허와 취업을 연계한 집중 교육과정을 확충하고, 경력단절 후 면허 재취득을 위한 교육기간도 최대 5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교육기관의 운항 실습을 확대하고, 해사영어 상시학습 플랫폼을 구축해 무료로 제공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 [자료=해양수산부] 2023.07.11 soy22@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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