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원희룡 "故양회동 분신, 옆의 부위원장 방관 지적한 것...야당, 또 프레임 짜"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20:25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20: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인 고(故) 양회동씨의 분신 당시 노조측의 방조 책임을 거론한 것에 대한 야당의 사과 요구에 '과녁을 잘못 잡았다'며 대답했다. 또 '양회동씨의 분신을 기획분신이라고 생각하느냐에 질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원희룡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분신 방조 의혹을 제기했던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고인의 죽음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 요구나 비난은 과녁을 잘못 잡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13 leehs@newspim.com

원 장관은 "저는 고인에 대한 죽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부위원장이 1분 가까이 수수방관한 행위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을 짚어야겠다고 해서 표현한 것"이라며 "저는 고인의 죽음이 아니라 옆에 있던 부위원장의 수수방관을 지적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원 장관은 본인 페이스북에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는 보도를 거론하면서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원 장관은 국회에서 "그 부위원장은 그 때 당시에는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 비슷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밖에 발언을 못하더라"라면서 "자기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발언 자체도 매우 석연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위원장이 왜 10여미터나 떨어져 있으면서 다가가지도 않았고 말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 여기저기에서 '문자로 말렸다'는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 진술이 보도된 걸 보면 본인은 결정적인 시간대에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넘어가고 있다"라며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은 어디서 자주 듣던 말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원 장관에 대해 칼날을 세웠다. 심 의원은 "주무장관으로서 '건폭몰이'로 희생된 고인 앞에 고개를 숙여 애도해도 시원치 않은데 사자 명예훼손을 하면서 고인을 두 번 죽였다. 정치인이기 전에 인간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기획이라든지 방조라든지 얘기는 전부 저를 엉뚱한 번지수로 끌고 가서 공격하려고 하는 틀에서 짠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