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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권영준·서경환 임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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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뒤 최종 임명 절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권영준(52·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권 교수와 서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2006년까지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법학연구에 매진하면서 후학과 법률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권영준 교수(왼쪽)와 서경환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2023.06.09 sykim@newspim.com

판사 재직 중에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소송 진행능력과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했으며 판결문 작성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판사 생활을 마치고 교수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법학 분야에 머물지 않고 인공지능,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롭게 대두된 사회현상과 분쟁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연구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서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서울중앙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8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 2년간 대기업 법정관리 등 도산사건을 담당한 이래 도산법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법무부 도산법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도산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두 후보의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최종 임명 절차가 이뤄진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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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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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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