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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8명 중 7명이 법관 출신, 검찰은 無…"편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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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관 후보 권영준 교수도 판사 출신
2021년 박상욱 전 대법관 이후 검찰 출신 없어
법조계 "검찰 출신 필요"vs"경력·경험 중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8명 중 7명이 법관 출신으로 채워졌다. 법관 다양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의 대법관 추천 구조를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윤준(오른쪽부터 사진 배열 순서대로)·서경환·엄상필·손봉기·권영준·박순영·신숙희·정계선 후보 [사진=대법원]

후보자들은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 ▲서경환(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엄상필(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영준(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25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판사)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다.

이들 중 비법관은 권 교수가 유일하지만 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만큼, 사실상 후보 모두 법관 출신이다.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출신의 법관 구성 한계를 깨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여성 후보 3명이 포함됐지만 보다 폭넓게 다양성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법조계는 검찰 출신 후보를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움을 드러냈다. 2021년 5월 박상욱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원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도 검찰 출신 법관이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관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기 전 공개된 천거 대상에도 검찰 출신 이름은 없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관이 법관 출신으로만 구성되면 시각의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검찰 출신 다수를 법관으로 앉힐 필요는 없지만, 한 명이라도 있다면 수사 경험을 토대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검찰이나 변호사 출신, 또는 학계에서 열심히 일한 분이 대법관으로 발탁될 필요가 있다"며 "경직된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 출신에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조계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부분이 클지는 몰라도 사회 전체 비율로 따지면 극소수"라며 "굳이 검찰 출신에 특별한 비중을 두기보다는 국제통상, 환경, 노동, 시민운동 분야를 전담한 변호사 등 사회 내 다양한 영역을 다룬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력이 있고 사회적 대표성을 함양하는지가 법관 선정에 있어서 더 중요한 기준"이라며 "검찰 출신이라는 쿼터를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출신 대법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은 소송 당사자라 재판 과정에서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다"면서도 "다만 검찰 출신 중에 훌륭한 인격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갖춘 인재가 있다면 굳이 배척할 이유는 없다"고 제안했다.

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기존의 추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히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성별 다양성 등을 고려했다고 하나 조금 더 폭넓게 바라봤어야 한다"며 "후보추천위원들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도 한계"라고 꼬집었다.

이어 "후보를 추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계속 같은 후보를 추천하다 보니 똑같은 기준의 사람들이 재차 뽑힌다"며 "그동안 적용하던 일원화된 기준만 반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최종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지명한 오석준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임명동의안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오 대법관의 과거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정당 판결'과 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문제삼았다. 결국 임명동의안은 119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재판지연 우려마저 나왔다. 이번 대법관 인선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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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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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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