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당헌 제50조·지방조직운영규정 등 개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이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원내대표) 명칭과 시·도당 광역의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명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5일 당헌 제50조와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18조 등을 개정하기 위해 오는 9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로고.[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3.06.01 goongeen@newspim.com |
시·도당대회의 기능을 규정한 당헌 제50조 2항에서 시·도당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기존 시·도의회 대표의원을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당 관계자는 "기존에 혼재돼 있어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당은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 전국위를 소집하고 그보다 앞서 안건을 부의하기 위해 오전 9시 상임전국위를 소집한다.
상임전국위에서는 시·도당과 관련한 당규 변경을 추진한다. 시·도당 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협의회를 규정한 제18조에서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 및 기초의원협의회 회장의 임기를 각각 1년으로 한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현재 임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같은 당인데도 어디는 2년, 어디는 1년인데 이걸 1년으로 통일하자는 내용"이라며 "1년 임기 끝나서 재신임을 받으면 1년 더 하는 식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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