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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변호사 "생성형 AI 저작물 쟁점…원저작자 이용 보상 중요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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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이용해 yh&co 대표 변호사가 AI 시대를 맞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저작권 분야의 법적 쟁점을 소개하고 창작자들과 원저작자들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이 더 중요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용해 변호사는 2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뉴스핌 AI포럼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에 참석 '생성형 AI 시대, 첨예화되는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문화섹션 대표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이날 AI의 법인격 부여와 관련한 논쟁과 저작물 인정, 보호, AI 학습과정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를 두루 짚었다.

이 변호사는 이날 ▲ 생성형 AI와 관련한 저작권 쟁점들 ▲인공지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 생성형 AI의 창작 '저작물'로 보호할 것인가 ▲ 생성형 AI의 학습과정과 저작권 침해 문제 ▲ 생성형 AI의 학습을 면책하기 위한 요건 ▲인공지능의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해 콘텐츠 분야의 법률 전문가로서 다양한 쟁점과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어 문화계 창작자들을 위한 권리 보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미있는 논의 주제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용해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첨예화되는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 생성형 AI를 '법인격'으로 인정할 것인가…이용해 변호사 "폭넓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

이날 이용해 변호사는 생성형 AI 시대 저작권 이슈에 대한 발표를 하며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른 전문가들이 말씀하셨을 것"이라며 "파생되는 저작권 이슈에 대해 짚어보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저작물성이 있는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논의하기 전에 "AI인공지능이 저작권 향유를 따질 수 있는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생성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AI가 학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면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거를 알아볼 것"이라며 "결국은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들 권리가 얼마나 상생할 수 있는지 같이 갈 수 있을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로 AI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느냐는 논의로 이어진다. 이 변호사는 "19세기 유럽에서는 사회적 실체, 필요에 따라 법인격을 인정하게 됐다.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론과 연결되기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산, 책임의 문제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진 존재라면 법인격이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의 행동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이 논의가 나오기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법인격 인정론은 법인과 다르다는 점에서 남용의 위험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법인은 소속기관(자연인)을 통해 스스로 의사와 행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AI와 다르다. AI 개발자나 운영자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법인격 남용의 우려도 있다. 따라서 AI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남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면 법인격이 인정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AI에 법인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부정론에선 인간이 가진 이성과 자율성에 따라 인간만이 권리의무 주체로 본다. 인공지능은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인공지능은 지능을 갖추더라도 일정한 의도를 갖고 행동하는 의지를 갖기는 어렵다는 게 부정론의 입장이다. 행위로 인한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 판단결과를 실천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없다는 반론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을 통해 이 변호사는 AI 저작권을 둘러싼 문제는 시작부터 결국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임을 짚었다. 그는 "현대의 법인격은 인간의 특성보다는 재산의 귀속, 책임의 귀속에 초점을 맞춘다"면서 "우리가 만들어진 사회적 실체들,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운영자 등과 구별하여 인공지능에게 재산, 책임을 귀속시킬 사회적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이자 한국만이 아니라 국제법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용해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첨예화되는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 현행법 근거로 살펴본 '저작권 인정·부정론'…"논의 지속돼야, 풀어야 할 숙제 많아"

다음은 국내외 현행법을 근거로 생성형 AI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 2조 제 1호)로 정해져있다. '인간의'를 명시하지 않은 국가들도 학설과 판례를 통해 당연한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 요건에만 비춰본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어서 저작물이라는 현재의 저작권법에는 맞지 않는다"고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용자가 AI 창작물의 선택, 배치 등을 주도한 경우(AI는 도구일 뿐) 이용자가 저작자, 이용자와 AI가 함께 창작한 경우 (ai 창작은 인간의 창작이 아니므로) 이용자가 저작자라는 것이다. AI의 창작은 '인간의' 창작이 아니고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 이용자는 창작성이 없기에 저작권의 주체가 없다는 의미다. 이때 AI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변호사는 현재 법상으로 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이를 둘러싸고도 AI 창작물의 저작물 인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히 맞선다. 인정론에서는 ▲저작권법이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 발전(제1조)을 위한 법이며 ▲사회적으로 유용한 인공지능개발에 투자한 노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질적으로 인간의 창작물과 구분이 어렵다는 점 ▲창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무엇을 보호할 가치로 볼 지는 작품을 소비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용자에게 달려있다는 점 ▲AI 창작물이 인간에게 영감을 줘 문화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논거로 사용된다고 소개했다.

저작물 인정론에 따른다면 과연 '누구를' 저작자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AI 자체 혹은 AI 개발자, 이용자로 볼 것이냐 하는 가운데서도 팽팽히 반대 논거가 제시됐다. 공동저작물로 볼 경우에도 통상 서로간의 공동창작 의사가 없다는 점, 사후에 평가를 할 시에는 권리관계가 불안정하다는 맹점이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널리 인용되는 영국 1988년 저작권법(CDPA) 제 9조 제3항 '컴퓨터 생성 저작물'에 관한 조항을 소개했으나 "이 규정이 '컴퓨터를 도구로 이용한 경우'가 아닌 '순수한 컴퓨터의 창작'에 대비한 조항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른 저작물 인정론의 한계를 언급하며 이 변호사는 "그래서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나오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지, 저작권성을 인정할 것인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저작물 부정론에서는 인간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저작권법 목적에 비추어 ▲인공지능엔 창작의 유인동기가 없으므로 공공의 영역(퍼블릭 도메인)으로 남겨두면 충분 ▲인간의 개성과 독창성이 발현된 것이 아님 ▲AI 관련된 자들이 지식과 표현 독점하는 결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로 충분 ▲계약을 통해 AI 창작물의 무단 이용 제한할 수 있음 등의 논거로 맞서고 있다.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짚었다. 그는 "지식재산권은 국제협약을 통해 세계 각국이 유사하게 정하고 있어 국제적 조화가 필요하다. 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될 것을 전제로 하는 저작물 개념과 충돌 문제 해결해야 한다. 저작권의 배타성으로 인해 인간이 AI의 창작물에 종속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점도 중요하다. 인간보다 AI의 창작 속도가 굉장히 빠기 때문이다. 다만 AI 창작물을 기존 저작물과 동일한 규율일 필요는 없다"고 AI 저작물 인정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용해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첨예화되는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 TDM 면책조항 엄격한 EU·느슨한 일본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이 더 중요해질 것"

생성형 AI의 학습과정에 따른 원 데이터 저작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 생성형 AI는 TDM(text and data mining)과정을 거쳐 원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데이터를 복제한다는 점이 주요 논점이다. 이 변호사는 "데이터 수집 후 TDM 과정에는 데이터 복제, 전송, 2차적 저작물 작성이 수반도니다는 점에서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AI의 학습과정은 원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다 막을 것이냐. 그럼 AI 발전이 더딜 것이고 허용한다면 어디까지 면책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면책 범위를 제한하자는 견해로는 "원저작물의 수요을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정이용법리를 통해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원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원저작권자가 이용 허락할시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킨다는 점"이 제기됐다.

반대로 면책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자는 쪽에선 "AI 산업의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개방된 데이터를 학습하기에 저작권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 AI는 TDM을 통해 새로운 규칙을 창출할 뿐 이용자가 원 데이터 자체를 향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AI의 면책조항을 소개하며 그 요건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그는 "최근 EU에서는 원데이터의 학습 과정을 표기하는 법안이 마련됐다"면서 영국의 2014년 비상업적 연구 목적으로 제한된 TDM 면책규정 도입, 프랑스는 2016년, 독일은 2017년 각각 제한된 TDM 면책규정 도입, 일본은 2018년 사상∙감정을 향수하지 않는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TDM 면책규정 도입 등을 소개했다.

특히 EU는 2019년 DSM 지침(TDM 면책규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 각 회원국은 이를 국내법화했으며 미국은 TDM 면책을 위한 별도의 실정법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알렸다.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정이용(fair use)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도 공정이용 규정이 있지만,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면서도 "여러 입법례를 참조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로 실질적인 논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2021년 1월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TDM 면책규정 도입 법안이 있으며, 2022년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안도 추가됐다. 두 법안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고 후 계류중이다.

이용해 변호사는 끝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면책규정에 고려될 사항을 밝히며 주제발표를 마무리했다. 원데이터에 적법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EU 지침 3조와 4조의 요구와 대비되는 일본의 지침은 더 폭넓게 TDM 면책을 두루 허용하고있다. 이용 방법도 EU는 복제, 추출로만 한정했다. 원 저작권자의 유보와 상업적 이용 역시도 EU에서는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일본은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법률 개정안에서는 아직 발전 단계인 AI 산업을 고려해 설정한 면책 요건이 국내 AI기업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용해 변호사의 의견이다. 상업적 이용을 허용한다면 수익 분배를 포함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사전동의 방식(옵트인)이 원저작권자에게 더 유리하지만, AI 산업 발전은 제한될 수도 있다고도 봤다.

특히 이 변호사는 "AI의 TDM에 면책조항을 폭넓게 허용할 시 원저작권자 입장에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행사보다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투브에서 Content ID 스캐닝을 통해 저작권 자료를 자동 분석 및 식별하고, 이후 권리자의 조치(차단, 통계 추적, 수익 창출 또는 공유하는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이다.

AI기업과 신탁단체간 계약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학교교육 목적의 이용, 도서관에서의 복제는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하는 대신, 원저작권자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5조, 제31조가 그 사례다. 향후 심화될 AI 기술의 발전, 데이터 수집 과정의 투명화, 국제적 합의 등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SBS PD로 재직했으며 이후 초록뱀미디어 등 다양한 드라마 제작사 파운더로 활약했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지식재산권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가 현재 로펌 yh&co의 대표 변호사로 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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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홈로봇 '클로이드' CES 공개 [라스베이거스=뉴스핌] 김아영 기자 = LG전자가 오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홈로봇 'LG 클로이드(LG CLOiD)'를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LG 클로이드는 AI 홈로봇의 역할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콘셉트 제품이다. 사용자의 스케줄과 집 안 환경을 고려해 작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러 가전을 제어하는 동시에 일부 가사도 직접 수행하며 비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공개는 '가사 해방을 통한 삶의 가치 제고(Zero Labor Home, Makes Quality Time)'를 지향해온 LG전자 가전 전략의 연장선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LG 클로이드가 세탁 완료된 수건을 개켜 정리하는 모습. [사진=LG전자] ◆CES서 보여주는 '제로 레이버 홈' 관람객은 CES 전시 부스에서 클로이드가 구현하는 '제로 레이버 홈' 시나리오를 볼 수 있다. 출근 준비로 바쁜 거주자를 대신해 전날 세운 식단에 맞춰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고, 오븐에 크루아상을 넣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등이 연출된다. 차 키와 발표용 리모컨 등 일정에 맞는 준비물을 챙겨 전달하는 장면도 포함된다. LG 클로이드가 크루아상을 오븐에 넣으며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사진=LG전자] 거주자가 집을 비운 동안에는 세탁물 바구니에서 옷을 꺼내 세탁기에 넣고, 세탁이 끝난 수건을 개켜 정리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된다. 청소로봇이 움직일 때 동선 위 장애물을 치워 청소 효율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홈트레이닝 시에는 아령을 들어 올린 횟수를 세어주는 등 거주자의 일상 케어 기능도 시연한다. 이러한 동작은 상황 인식, 라이프스타일 학습, 정교한 모션 제어 능력이 결합돼 구현된다는 설명이다. ◆가사용 폼팩터·VLM·VLA로 최적화 클로이드는 머리와 두 팔이 달린 상체와 휠 기반 자율주행 하체로 구성된다. 허리 각도를 조정해 높이를 약 105cm에서 143cm까지 바꿀 수 있으며, 약 87cm 길이의 팔로 바닥이나 다소 높은 위치의 물체도 집을 수 있다. LG 클로이드가 거주자 위한 식사로 크루아상을 준비하는 모습.[사진=LG전자] 양팔은 어깨 3축(앞뒤·좌우·회전), 팔꿈치 1축, 손목 3축(앞뒤·좌우·회전) 등 총 7자유도(DoF)를 적용해 사람 팔과 유사한 움직임을 구현한다. 다섯 손가락도 개별 관절을 가져 섬세한 동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하체에는 청소로봇·Q9·서빙·배송 로봇 등에서 축적한 휠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해 무게 중심을 아래에 두고, 외부 힘에도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체의 정밀한 움직임을 지원한다. 이족보행보다 비용 부담이 낮다는 점도 상용화 측면의 장점으로 꼽힌다. LG 클로이드가 홈트레이닝을 돕는 모습. [사진=LG전자] 머리 부분은 이동형 AI 홈 허브 'LG Q9' 기능을 수행한다. 칩셋, 디스플레이, 스피커, 카메라, 각종 센서, 음성 기반 생성형 AI를 탑재해 언어·표정으로 사용자를 인식·응답하고, 라이프스타일과 환경을 학습해 가전 제어에 반영한다. LG전자는 자체 개발 시각언어모델(VLM)과 시각언어행동(VLA) 기술을 칩셋에 적용했다. 피지컬 AI 모델 기반으로 수만 시간 가사 작업 데이터를 학습시켜 홈로봇에 맞게 튜닝했다는 설명이다. VLM은 카메라로 들어온 시각 정보를 언어로 해석하고, 음성·텍스트 명령을 시각 정보와 연계해 이해하는 역할을 맡는다. VLA는 이렇게 통합된 시각·언어 정보를 토대로 로봇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실행을 담당한다. 여기에 LG의 AI 홈 플랫폼 '씽큐(ThinQ)', 허브 '씽큐 온'과 연결 가전이 더해지면 서비스 범위가 넓어진다. 예를 들어 가족과 씽큐 앱에서 나눈 메뉴 대화를 기반으로 식단을 계획하고, 날씨 정보와 창문 개폐 상태를 조합해 비가 오면 창문을 닫는 등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퇴근 시간에 맞춰 세탁·건조를 마치고 운동복과 수건을 꺼내 준비하는 연출도 제시된다. ◆로봇 액추에이터 브랜드 'LG 악시움' 첫 공개 LG전자는 홈로봇을 포함한 로봇 사업을 중장기 성장축으로 보고 조직·기술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조직개편에서 HS사업본부 산하에 HS로보틱스연구소를 신설해 전사에 흩어져 있던 홈로봇 관련 역량을 모으고, 차별화 기술 확보와 제품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삼았다. LG 액추에이터 악시움(AXIUM) 이미지. [사진=LG전자] 이번 CES에서는 로봇용 액추에이터 브랜드 'LG 액추에이터 악시움(LG Actuator AXIUM)'도 처음 공개한다. '악시움'은 관절을 뜻하는 'Axis'와 Maximum·Premium을 결합해 고성능 액추에이터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액추에이터는 모터·드라이버·감속기를 통합한 모듈로 로봇 관절에 해당하며, 로봇 제조원가에서 비중이 큰 핵심 부품이다. 피지컬 AI 확산과 함께 성장성이 높은 후방 산업으로 평가된다. LG전자는 가전 사업을 통해 고성능 모터·부품 기술을 축적해왔다. AI DD 모터, 초고속 청소기용 모터(분당 15만rpm), 드라이버 일체형 모터 등 연간 4,000만 개 이상 모터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회사는 이 같은 기술력이 액추에이터의 경량·소형·고효율·고토크 구현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휴머노이드 한 대에 수십 개 액추에이터가 필요한 만큼, LG의 모듈형 설계 역량도 맞춤형 다품종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홈로봇 성능·폼팩터 진화 지속…축적된 로봇 기술은 가전에 확대 적용 LG전자는 집안일을 하는 데 가장 실용적인 기능과 형태를 갖춘 홈로봇을 지속 개발하는 동시에 청소로봇과 같은 '가전형 로봇(Appliance Robot)'과 사람이 가까이 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냉장고처럼 '로보타이즈드 가전(Robotized Appliance)' 등 축적된 로봇 기술을 가전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AI가전과 홈로봇에게 가사일을 맡기고, 사람은 쉬고 즐기며 가치 있는 일에만 시간을 쓰는 AI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백승태 LG전자 H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인간과 교감하며 깊이 이해해 최적화된 가사 노동을 제공하는 홈로봇 'LG 클로이드'를 비롯해 '제로 레이버 홈' 비전을 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ykim@newspim.com 2026-0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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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시 지원자 5년 만에 최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올해 의과대학 정시모집 지원자가 큰 폭으로 줄어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정시모집 지원자는 7125명으로 전년대비 32.3% 감소했다. 지원자는 2022학년도 9233명, 2023학년도 844명, 2024학년도 8098명, 2025학년도 1만518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4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모습. 2026.01.04 mironj19@newspim.com   2026-01-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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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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