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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공기관 37% 단체협약 불법요소 적발…노조 규약 12% 노조법 위반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10:03

공무원·교원·공공기관 총 479개 조사
179개 기관 단체협약 불법·무효 확인
48개 노조 규약 중 6개 위반…12.5%
고용부, 시정·처벌…노사법치 확립 고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한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을 대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 확립 기조에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고용부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공공부문 조사 대상은 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 등 총 479개 기관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5.17 swimming@newspim.com

조사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해 불법·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을 확인했다.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에서는 6개 노조(12.5%)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노조를 탈퇴하려는 조합원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 정지해 실질적으로 상급단체 탈퇴를 방해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없이 노조 임원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지명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5.17 swimming@newspim.com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에서 파악됐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 또는 해고 대상이지만,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이라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다.

고용부는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합리 등으로 판단된 단체협약은 노·사 스스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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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각종 불법과 특권에 대해서는 한치의 타협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의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공공부문 노사도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사법치 확립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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