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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00일 인터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시 미래·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해 기업유치 지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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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변화에 맞춰 무거운 사명감 가지고 수원시 변화 일궈내기 위해 노력"
"탄탄한 경제특례시 구현 위해 지속적 기업유치 하겠다"
"시민 중심의 행정 강화…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 선보이겠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슬로건 아래 가슴뛰는 대한민국 표준도시, 수원특례시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최근 문을 연 새빛 민원실에서 뉴스핌 취재진과 취임 300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지난 2022년은 수원시는 수원특례시를 변경됐다. 또한 이같은 수원특례시의 첫 시장 타이틀을 거머쥔 인물은 바로 이재준 시장이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의 전진을 위해 재정기반 마련 구축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이 시장은 최근 미국과 일본에 다녀오면서 기업유치의 가시적 성과도 보이는 등 왕성한 활동중이다.

또 이 시장은 자신의 주요공약인 '손바닥정원'에도 힘쓰고 있다. 그는 손바닥정원이 활성화 되면 국내 정원문화와 공원녹지정책의 패러다임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

29일 뉴스핌은 경기 남부권 인구 125만의 수원특례시의 이재준 시장의 취임 300일 간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일문일답이다.

-수원특례시장 취임 300일이 지났다. 그 간의 소회를 밝히면.

▲시민들께서 격려와 지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지난해 7월 수원시장에 취임할 수 있었고, 벌써 300일이란 시간이 흘렀다. 다시 한번 시민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감격과 기쁨의 순간도 잠시, 어려운 경제상황과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수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챙겨야 하는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수원의 변화를 일궈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10월 민선8기 수원특례시의 비전과 목표를 시민들께 발표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과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를 3대 목표로 정해 시민과의 소통, 혁신행정의 도시를 약속하고 시민들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해왔다고 자부한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비전과 목표를 하나하나 실현해가며, 시민의 입장에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달려나가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뉴스핌 취재진과 가진 취임 300일 인터뷰에서 수원시의 기업유치 노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재준 시장은 기업유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 성과도 나오고 있는데 전망은.

▲기업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취임 첫날 1호로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딘 바 있다. 수원시에서는 기업친화적인 환경과 기업유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업유치단'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보안솔루션 첨단기업 2호로 포커스에이치엔에스(FOCUS H&S)와 본사 및 연구소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3호로 4월 미국 출장을 통해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인테그리스(Entegris)의 연구소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광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기업·병원·대학이 협력해 의료·임상·의약 등 바이오 연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원광교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 미래의 성장동력을 마련하여 수원시를 생명융합 바이오 중심도시로 만들어 대기업·첨단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새빛펀드(수원시 100억 원, 정부주도 펀드 출자금 600억 원, 민간 자본 300억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 이상으로 조성 예정)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 했고 최근 그 펀드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동의를 받았다.

앞으로 1000억 원의 펀드를 모집해 창업하는 사람, 수원에서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람 또는 수원으로 이주할 기업에게 한해서 투자 펀드를 할 수 있다. 창업을 원하시는 분 또 성장을 더 하고 싶은 분은 수원특례시로 이전하고 싶은 분은 새빛펀드에 주목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탄탄한 경제특례시 구현을 민선8기 취우선 목표로 삼은 만큼 수원의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을 유치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길 기대해주시기 바란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혁신행정 도시를 만들겠다 했는데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수원특례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시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시민의 곁으로 가려면 혁신행정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 시민들께 약속드렸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조직개편을 단행해 '시민체감 특례행정'을 확대하고자 전담기구를 만들었다. 이른바 '시민협력국' 이라는 국을 만들었음. 시민협력국을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해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버스를 운영해 국장들과 과장들,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현장에서 즉문즉답으로 해결하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버스 외관에는 '우리 동네 이반장이 간다'고 적혀 있는데, 제가 '우리 동네 이반장'이 되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에는 종합민원행정 강화를 위한 소통형 개방공간 '새빛민원실'이 문을 열었다. 시민들이 시청이나 구청에 오면 여러 가지 복합민원들이 있는데, 관련 부서를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잘 모르신다. 가더라도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핑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새빛민원실을 만들고 20년 이상의 베테랑 공무원을 민원실에 배치했다.

새빛민원실을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의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을 베테랑 공무원들이 1:1로 면접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직접 발로 뛰면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처리해 드릴 것이다.

오는 6월에는 직접민주주의 완성형 플랫폼 모바일 앱을 만들 예정인데 일명 '누구나 시장실'로 모바일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방안이다. 모바일을 통해 주요 정책을 문의하거나 제안하거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투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단계를 넘어서 시민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도시를 만드는 직접민주주의로 나갈 때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시장실. 모바일 플랫폼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혁신행정 시민소통도시, 참여도시로 수원시가 나아갈 것임. 특례시 위상에 맞게 소통을 열심히 할 것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뉴스핌 취재진과 취임 300일 인터뷰에서 민선8기 수원시 혁신행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손바닥 정원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사업 추진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시민 주도로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손바닥정원은 녹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도시의 빈 공간, 낡은 공간, 익숙한 숲과 공원 등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밀접한 생활공간인데 그 공간을 만드는 주체는 '우리 모두'여야 한다고 본다.

많은 도시들이 정원 인프라를 만든 후 문화를 만들어가려고 하나, 우리의 생각은 다르며 손바닥정원으로 우리모두가 함께 만드는 열린 정원 문화가 만들어지면 도시는 자연스레 변화할 것이다. 지난해부터 손바닥정원 프로젝트에 참여할 '새빛수원 손바닥정원단'을 모집, 현재 6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가입했다. 시민들이 모여 손바닥정원을 관리하고 홍보하는 등,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열린 정원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히 시민, 기업, 단체, 공공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소통하고 연결되다 보면, 도시 전체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 4년 동안 1000개의 손바닥정원이 만들어지고 나면 도시 어디서나, 누구나, 5분마다 경험하는 '정원이 있는 삶'을 함께 누리고, 수원은 어느 도시도 흉내낼 수 없는 정원 네트워크 도시가 되어있을 거라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한마디 전한다면.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수원시민 여러분 제 삶에서 가장 가슴 뛰는 순간은 수원을 만났을 때 입니다.

수원은 제가 오랫동안 정착한 도시 '수원'을 위해 일할 때가 가장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도전했고 지금은 시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여러분을 섬기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민선8기 비전인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슬로건 아래 가슴뛰는 대한민국 표준도시, 수원특례시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도시, 새로운 수원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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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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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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