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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로비 의혹' 기동민 "양복 받았지만 대가성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15:01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15:42

野 이수진·김영춘도 혐의 전면 부인
"檢 정치 기획수사 받아들일 수 업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당 정치인들이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양복을 선물로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며 "나머지 공소사실과 관련해선 금전 등 받은 부분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핌DB]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2016년 3월 경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와 김 전 회장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친구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했던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떤 돈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도 "일단 공소사실에 대해선 부인한다"고 했다. 이 의원도 "공소장을 받아봤고 변호인 의견과 동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기 의원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30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세 번 번복한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부당한 정치 기획수사를 한 것"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김 전 회장 측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집에 가다 뒤통수에 돌을 맞은 기분"이라고 했다.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 있냐는 질문엔 "전혀(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기 의원이 이 전 대표로부터 시가 200만원 상당의 대가성 양복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서울 용산구 한 커피숍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와 만나 비례대표 순번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보다 앞선 2015년 9월 다른 일행과 함께 김 전 회장이 제공한 필리핀 클락 풀빌라 독채에서 머무르며 별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휴양을 즐겼고, 이를 계기로 친분 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봤다.

김 전 의원은 2016년 3월 500만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기 의원은 기소된 직후 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그날 그 시간 저는 다른 곳에 있었다. 주어진 일을 하고 있었다"며 "그야말로 검폭이다. 부당한 기소권 행사는 폭력과 다르지 않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 의원도 "검찰이 거짓 진술과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6월2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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