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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소독제Ⅱ]① 정부, 살균물질 48종 최종 승인...'가습기살균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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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경부(과학원)를 통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살생물물질과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하는 권한이 있다. 환경부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물질에 대한 흡입·경구·피부·눈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해성을 고려해 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을 지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관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이관 받은 후 2019년 6월부터 4급암모늄화합물 등을 비롯한 5대 독성물질(염소화합물, 알코올, 4급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화합물)을 '승인물질 또는 승인유예물질'로 근거없이 지정하고 이에 대해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공공방역에 사용을 강제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하는 불법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에 뉴스핌은 이번 보도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독성소독제Ⅱ] 글싣는 순서      
       
① 환경부, 살균물질 48종 승인...'가습기살균제' 재조명
② "뿌리지 말고 닦아"...'권고'가 집단감염 확산 원인
③ 살균소독제, '승인·신고' '강제·권고' 모두 거꾸로...왜?
④ 정부, 코로나 터지자 지켰던 건...'5대 독성물질?'  
⑤ '물방역' 실태...독성과 사재기가 집단감염 부추겨  
⑥ '승인·신고 구분' 누가 결정했나...제도개선 절실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환경부가 살균소독제 '독성과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지난해 말 승인유예 살생물물질 48종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승인했다. 하지만 해당 물질 중 일부는 수천명의 피해자를 만든 가습기살균제 주성분으로 알려져 안전성 논란과 함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2022년 12월29일 발표한 '살균제 및 생활밀접 살생물물질 48종 승인' 보도자료. [자료=환경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확원은 지난해 말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116종에 대해 서면 심의 방식으로 열린 '2022년 제3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다며 48종을 지난해 말 최종 승인했다.

◆안전성 확보 안된 독성물질 대거 승인

환노위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승인한 48종 중에는 그동안 끊임없이 독성 논란이 제기됐던 살균소독제 5대 독성물질(염소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화합물)과 영유아 사망과 폐 손상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히며 수천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의 주 원료로 지목되고 있는 '4급암모늄계 화합물(Quaternary ammonium compounds)'이 포함된 상태로 확인됐다.  

실제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해 지난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의약외품 7품목의 소관부처가 식약처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환노위는 환경부가 승인을 강행한 4급암모늄계 화합물의 경우 사람의 폐에 직접적인 노출이 될 경우 2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치명적이 화학물질이며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공공방역 살균소독제로 사용된 5대 독성물질이 흡입독성 등 안전성을 갖춘 물질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과학원)는 국내에서 흡입독성 실험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아무런 안전성에 대한 조치 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독성물질 승인을 대거 강행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내의 한 아기 물티슈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4급암모늄화합물 성분인 CMIT, MIT)이 검출됐다. 당시 논란의 제품은 약 7만개 정도가 이미 유통됐고 식약처에서는 해당 제품 7000여 개에 대한 판매 중지 및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렸다. 문제의 성분은 국내에선 세척제나 헹굼 보조제, 물티슈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공공방역과 가습기 이미지 .사진=뉴스핌DB]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뿌려진 살균소독제

환경부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공공방역에 사용된 '5대 독성물질' 가운데 호흡기 관련 독성시험을 거친 제품이 단 한 개도 없던 것이 드러나면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또 다시 독성물질 승인을 강행한 꼴이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48종 살생물물질 승인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제품의 시장 출시 이전에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는 경우에만 유통이 허용된다며 '사전승인제도'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작 승인을 강행한 48종에서는 가장 우선 검증이 되야할 '흡입독성' 시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환경부(과학원)의 거짓말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내부 규정인 '화학제품안전법'과 코로나19 이후 신설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도 4급 암모늄계 화합물 등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강화된 규정으로 반드시 그 성능과 안전성이 확인돼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와 과학원은 논란의 '5대 독성물질'은 이미 그 피해가 드러나 있는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인으로 분류되는 4급암모늄계 화합물에 대해 그 안전성 등에 대해 이관 전 부처의 안전성 자료를 주장하다, 거짓이 드러나자 말을 바꿔가다 결국 해외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면제대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설득으로는 매우 부실한 주장임이 확인됐다.

방역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자료=환경부]

또한 환경부(과학원)가 그 근거로 제시한 미국환경보호청(EPA)의 자료에 따르면 5대 독성물질이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맹독성 물질로 분류, 반드시 PPE(개인안전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갖추라고 강조하고 있고 특히 '비접촉·비흡입' 조건에서 방역자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다중이 존재하는 공공방역 즉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드시 4급암모늄계 화합물과 염소 화합물 등 5대 독성물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개인보호장구와 비흡입·비접촉 사항에 대해서는 '뿌리지 말라'는 정도의 권고에 그치고 있다.

결국 현재 국내 방역실태는 환경부가 주장하던 해외의 사례와는 반대로 강제해야 할 것이 권고가 되고 강제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수천명의 피해자와 수십만명의 피해 호소자가 발생했던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논란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해당 독성물질의 승인을 강행한 정부 부처의 무책임한 행태는 수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살생생물질 48종.[자료=환경부]

◆환경부 안전성 확보는 뒷전?

정부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환경부 내 별도의 승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전문기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안전과는 반대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안전성 검증 없이 공공방역에 사용하고 이를 또 완전한 물질로 승인했다.

환경부(과학원)는 지난해 12월29일자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물질 48종 승인'을 알리는 보도자료에 버젓이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내용을 내놓고 있다. 5대 독성물질'은 아무런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입업자나 제조 및 판매업자에게 안전성 평가를 대리해주는 모양새다.

취재결과 물질의 성능과 안전성(유해성, 위해성, 흡입독성, 경구독성 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억 이상의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신고물질과 같이 수입업자나 제조 및 판매업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는 달리 오히려 승인권자가 고비용의 실험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과학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48종 살생물물질 승인은 효능과 안전성 검토가 된 상태다"면서 "이 (화학)물질들은 과거 식약처에서도 허가를 받은 물질들이고 EU-BPR, US-EPA 등에서도 이미 안전성이 검증이 돼 사용되고 있는 물질 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전문가는 "우리(한국)처럼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보건소 소독증명서 발급이 강제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EU-BPR, US-EPA )에서는 (5대 독성물질은) 독성(값)이 너무 강해 (독성 소독제에 대한)사용이 강제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부득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 비호흡과 비접촉애 PPE(개인보호장구)를 완전히 갖추고 방역을 한다"면서 과학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인터뷰에서 4급암모늄계 화합물 등 5대 독성물질과 같은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은 과학적으로 국제기준에 근거해서는 절대 호흡독성의 안전성을 통과할 수 없는 물질이라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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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민망한 '페니스 게이트'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시점, 스키점프가 상상도 못한 이유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독일 대중지 빌트에 이어 영국 가디언 등이 6일(한국시간) 남자 스키점프 일부 선수들이 수트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 성기에 하이알루론산을 주입하거나 속옷에 점토를 넣어 치수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해외 언론은 이 사건에 '페니스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프레다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탈리아 프레다초 스키점핑 스타디움에서 6일 공식 훈련 중인 참가 선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6.02.06 zangpabo@newspim.com ◆ 왜 성기 크기가 문제인가…스키점프 수트의 물리학 현재 국제스키·스노보드연맹(FIS) 규정에 따르면 스키점프 수트는 선수 신체 치수에 맞춰야 하고, 몸 둘레보다 최대 4㎝까지만 크게 만들 수 있다. 치수 측정은 3D 스캐너로 진행되는데, 남성 선수의 경우 성기 하단을 기준점으로 삼기 때문에 이 부위가 커지면 곧바로 수트 인심 길이와 둘레가 늘어난다. 문제는 수트 크기가 단순한 미관 차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스키점프 수트는 공기 속에서 몸을 떠받치는 '돛(sail)' 역할을 한다. 과학 저널 프론티어스에 실린 최신 연구는 수트 둘레가 2㎝ 늘어날 경우 항력이 약 4% 줄고 양력이 약 5% 늘어나, 130m 기준 점프에서 비거리가 평균 5.8m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녀 차이를 고려하면 남자는 약 5m, 여자는 7m까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계산도 제시됐다. 스키점프에서 1m 차이는 곧 순위, 메달색과 직결된다. 이런 상황에서 수트 치수를 억지로 키우는 행위는 단순 편법을 넘어 '장비 도핑'에 가까운 치팅이다. [프레다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탈리아 프레다초 스키점핑 스타디움에서 6일 공식 훈련 중인 참가 선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6.02.06 zangpabo@newspim.com ◆ 2025년엔 솔기 뜯어 키웠고, 2026년엔 하이알루론산? 수트 조작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25년 노르딕 세계선수권에서 노르웨이 남자 스키점프 대표팀이 사타구니 부위 솔기를 조정해 수트를 부풀린 것이 적발됐다. 당시 헤드코치 마그누스 브레비크와 코치진은 선수들의 사타구니 부분에 추가 원단을 덧대거나 빳빳하게 세워, 실질적인 수트 표면적을 늘렸다. 결국 관련 선수 2명에게는 3개월 출전 정지, 브레비크 감독과 코치 등 3명에겐 18개월 자격정지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 사건 이후 인터넷과 현지 팬들 사이에서 처음 '페니스 게이트'라는 표현이 돌기 시작했고, FIS는 측정 방식·장비 검사를 강화하는 '포스트 노르웨이' 규정을 예고했다. 이번에 빌트가 보도한 수법은 훨씬 노골적이다. 독일 매체에 따르면 일부 선수들이 수트 측정을 앞두고 성기 부위에 하이알루론산이나 파라핀을 주입하거나, 속옷 안에 점토를 넣어 일시적으로 부피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측정은 시즌 개시 전에 이뤄지기에, 그 순간만 치수를 늘려 대회 내내 넉넉한 수트를 입겠다는 계산이다. 빌트가 인용한 의사 카므란 카림은 "파라핀이나 하이알루론산을 주입하면 일시적으로 시각적인 굵기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도 "의학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행위고, 감염·괴사·혈관 손상 위험을 동반한다"고 경고했다. 선수 입장에선 단 몇 미터를 더 날기 위해 몸에 직접 손을 대는 선택인 셈이다.​ [프레다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탈리아 프레다초 스키점핑 스타디움에서 6일 공식 훈련 중인 참가 선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6.02.06 zangpabo@newspim.com ◆ WADA "도핑 여부 따져볼 것"…FIS는 카드 제도 도입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이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행위가 경기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만약 실제 사례가 확인된다면 도핑 관련 규정과 연결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약물 자체가 성능 향상제는 아니더라도, 경기력 향상 목적의 주입·시술이라면 규정 위반으로 볼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FIS와 올림픽 조직위도 이미 장비 규정 강화에 착수했다. 2026년 대회를 앞두고 스키점프 장비 검사를 전담할 코디네이터를 두고, 전직 점퍼 마티아스 하페레를 장비 전문가로 선임했다. 축구의 옐로·레드 카드와 유사한 제재 시스템을 도입해, 장비 위반 한 번이면 '옐로 카드+실격', 두 번째 위반 시 다음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레드 카드' 제도를 시행한다.​ 측정 방식 역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처럼 인체 중 가장 '변동 가능성이 큰 부위'를 기준점으로 삼는 한, 어떤 형태로든 편법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국가는 시즌 중 수차례 랜덤 재측정 또는 경기장 현장 재측정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레다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탈리아 프레다초 스키점핑 스타디움에서 6일 공식 훈련 중인 참가 선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6.02.06 zangpabo@newspim.com ◆ '웃픈' 스캔들이 던지는 진짜 질문 스키점프는 이미 스키 길이, 바인딩 위치, 수트 공기 투과율 등 장비 규정 하나하나가 경기력과 직결되는 종목이다. 선수와 코치들이 규정의 회색지대를 찾으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다. 다만 이번 논란은 그 회색지대가 어디까지 밀려날 수 있는지, 팬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지점을 건드렸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도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성기나 생식기 주변은 감염과 조직 손상 위험이 특히 큰 부위다. 미용 목적 시술도 조심스러운 부위에, 경기력 향상 목적의 자가 주사는 말할 것도 없다.​ 개막 하루 전 올림픽 조직위와 FIS, WADA는 가장 난감한 질문을 맞이했다. 어디까지를 장비 튜닝으로 보고, 어디부터를 도핑·부정행위로 볼 것인가. 스키점프가 이 황당한 스캔들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겨울 스포츠 전체의 장비·도핑 기준선도 함께 다시 그려질 수밖에 없다. zangpabo@newspim.com 2026-02-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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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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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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