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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일당 오늘 신상공개 결정…신상공개위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4월05일 09:57

최종수정 : 2023년04월05일 09:57

"신상공개 결정 시 머그샷 논란 반복돼선 안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5일 결정된다. 신상공개가 결정될 경우 올해 첫 사례가 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35) 씨, 연모(30) 씨, 황모(36) 씨 등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한다. 신상공개위가 신상공개를 결정하면 피의자들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곧바로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뉴스핌DB]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여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해자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목적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요건이 갖춰지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위원장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돼 비공개 심의를 진행한다.

머그샷(범죄자 식별용 촬영사진)이 공개될지도 관심사다. 역대 피의자 신상이 공개될 때마다 머그샷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머그샷은 범죄자를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되는 공개사진이지만, 실제 경찰이 공개한 머그샷은 실물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 경우가 대다수였다. 가장 최근 신상공개된 이기영 사례 경우에도 촬영 시점조차 확인되지 않은 과거 사진이 공개돼 피의자 신상공개 취지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치할 수 있긴 하나, 피의자가 옷이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될 때마다 현행 신상공개 제도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상공개제도 취지와 사안의 심각성,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상공개를 결정한다면 피의자 얼굴이 제대로 공개된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는 지난달 31일 오후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 3명이 '윗선'으로 의심되는 유모씨 부부로부터 수천만원의 착수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 부부와 이씨 등 피의자 3명, 피해자가 가상화폐 '퓨리에버' 코인으로 얽힌 것으로 보고 연관성을 수사 중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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