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정읍경찰서는 40대 A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소장은 A씨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6억원을 받아가로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A씨가 신규투자자를 모집해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고소인을 상대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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