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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비교 한눈에'···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6월 출시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16:45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16:45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인터넷뱅킹-지방은행 '공동대출'도 검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오는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는 금융사 또는 핀테크 업체가 플랫폼으로 여러 금융사의 예금과 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다. 상품 가입도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해 사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 특례(혁신금융서비스)가 필요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예금 비교, 추천 혁신금융서비스 및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해 11월 9개사(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가 신청한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5월 말까지 추가 신청하는 기업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10여개 기업이 서비스 출시 의사를 밝힌 상태다.

금융당국은 올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후 내년 중 수시입출식 예금 상품도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사별로 플랫폼을 통한 모집 한도가 은행은 5%, 기타 업권은 3%인데 과도한 자금이동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모집 한도를 완화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금융권 내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금융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많은 금융사의 참여,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등이 필요하고 과도한 머니무브로 시스템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협의회가 TF에 건의한 내용 중 하나인 지방은행과의 공동대출안이 실행 가능한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출 희망자가 인터넷은행 앱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각각 심사해 승인하는 방식이다. 각 은행은 사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고객 대상 업무는 인터넷은행이 지방은행에서 위탁받아 수행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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