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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기정 공정위원장 "금융·통신 분야 경쟁 활성화…침해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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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 23일 윤 대통령에 업무현안 보고
윤 대통령 "과점체계 지대추구 행위 억제 방안 강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통신 산업은 정부 규제에 따른 진입 제한 등으로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수록 사업자들의 지대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2023.02.16 jsh@newspim.com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통신시장 관련,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례로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현재 15%) 확대 등이 검토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례로 기간통신사업자(SKT)의 통신망 도매제공의무 연장안 등이 검토된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금융·통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방이다.

특히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서 광고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현재 상정 중인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또한 이동통신 및 IPTV 서비스 사업자가 연속 2시간(IPTV는 연속 3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불공정 약관도 시정한다. 연속 2시간(IPTV는 연속 3시간) 미만의 서비스 장애라도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손해배상하도록 약관을 개선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해 나갈 것이다.

한 위원장이 이날 보고한 경쟁촉진 방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체계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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